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업무계획 발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 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카르텔 차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제도의 선진화와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권 위원장은 올해 추진할 정책과제로 4개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와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 및 정부조달분야의 담합행위 시정에 역점을 두고 관련제도 선진화 및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과 방·통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인터넷포탈 등 독과점화가 우려되는 신산업분야의 독과점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제약업의 리베이트 관행 등을 분석하고, 동시에 시장경쟁과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물류·운송분야에 대해서도 연차적 경쟁촉진시책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간의 납품과정에 공정거래협약서를 체결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할 경우 조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거래하는 대기업에 대한 거래만족도를 평가하는 거래공정성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권 위원장은 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서면실태조사대상기업을 작년 9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등 10개 부처간 정책공조를 통해 대출금리, 자금지원, 입찰참가자격심사에 있어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와 상습위반업체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경제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업관련 정보공개,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 소비자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다단계판매와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화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유형, 후원수당 총액범위산정 기준 등을 정하고 ‘다단계판매자 준수기준’을 제정해 사업자의 법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피해우려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및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자율에 의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규제를 위해 도입된 CCMS 도입기업을 현재 35개사에서 60개사로 확대하는 등 활성화하는 한편, 내부 운영규정 정비를 통해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보도자료 전문 자료로 첨부했음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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