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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02-09 06:16    
 

외환위기 이전 기업관행 85.8% 개선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수열



부문별 개 선정도 - 정경유착(96.2%) > 회계분식(95.8%) > 계열사 부당지원(94.4%) 순

과거 관행을 빌미로 한 새로운 규제도입 지양 및 기존규제 완화 필요(72.3%)

진 기업관행 정착 위해 '인맥·네트워킹 중시풍토 개선해야'(46.7%)


외환위기 발생 10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기업관행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기업의 준법경영풍토가 정착되고 각종 경영진 견제장치와 시장감시기능이 작동하면서 기업경영에 선진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孫京植))가 97년 이전 설립된 30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외환위기 10년 기업관행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조사에 따르면 정경유착 등의 관행이 대부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기업관행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까지 도달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11.1%였으며,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기업은 86.0%, 일부 개선되었다는 기업은 2.9%였고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무했다. 과거 기업관행의 극복 정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한 종합 개선도는 85.8%로 나타났다.


부문별 기업관행의 개선도에 있어서는 '정부와 정치권 로비 등 정경유착' 부문의 개선도가 9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회계분식 및 비자금조성(95.8%)', '계열사 부당지원(94.4%)', '회사자산의 오너 개인용도 사용(93.1%)' 등의 순이었다.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의사결정'의 경우 78.3%로 상대적으로 낮은 개선 정도를 나타났다.


정경유착관행의 개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대 대해 대한상의는 "2004년 대선자금 수사와 함께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이 원천 금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의사결정관행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대 대해서는 "CEO의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이 중시되는 기업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응답기업들은 불건전한 기업관행들이 개선된 주요 요인으로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기업 스스로의 준법경영풍토 정착(73.1%)을 가장 높게 꼽았다. ▲회사 내 경영진 견제장치 작동(16.1%)과 ▲주주ㆍ시민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감시(10.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응답기업의 82.6%가 준법경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준법경영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윤리강령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준법감시인제도(21.6%) ▲내부고발자제도(20.8%) ▲기타(11.7%) 등의 순이었다.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설문에 대해 '법으로 금지된 점을 들어 거절하겠다'는 응답(52.1%)이 다수였으나 '어떻게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응답(41.3%)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응답(48.2%)이 '거절하겠다'는 응답(45.5%)을 앞섰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규제가 심한 서비스업체들로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정치자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법으로 금지된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설문에 대해 ▲계속 금지해야 한다(61.2%)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한 기업들의 반대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도를 설정해 허용해야 한다(26.4%)는 응답과 ▲좀더 시일이 경과한 후에 논의해야 한다(12.4%)는 응답도 상당수에 달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여부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명절 때 외부에 선물을 제공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공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38.0%에 그쳤다. 선물을 제공한다는 기업들도 영업활동상 불가피한 거래처가 주요 대상이라는 응답(57.2%)이 다수였다.


한편 기업들은 선진적인 기업관행의 완전정착을 위한 과제로 ▲인맥과 네크워킹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개선(46.7%) ▲주주 등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기능 강화(30.6%) ▲기업내부 지배구조개선(21.1%)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업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점과 병행해 정부와 사회에 대해 ▲과거 관행을 빌미로 한 새로운 규제 도입지양 및 기존규제 완화(72.3%) ▲기업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이나 오해의 불식(27.7%)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의 불건전 기업관행은 이제 대부분 사라졌고, 제도와 시장여건상 구조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정부에서 과거의 기업관행을 명분으로 해외입법례를 찾기 힘든 상법상 이중대표소송이나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의 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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