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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월소득 369만원 이하 모든 가구에 유치원비 지원, &nbsp;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B></FONT></SPAN>
  글쓴이 : 김희숙     날짜 : 07-02-08 17:27    

월소득 369만원 이하 모든 가구에 유치원비 지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 희숙-

 

만5세아의 경우 월16만2000원 전액이 지원되고 만3~4세아에게는 최고 월 18만원에서 3만2400원까지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원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인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의 가구 자녀 중 만3~5세아 중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으로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원까지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한다.

 

만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2000원, 공립은 월 5만3000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4세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단가의 100%, 80%, 50%, 20%로 차등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의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전년도 2962억원보다 39.3% 늘어난 4156억원(지방비 포함)이며 지원인원도 작년 20만6000명에서 33만명으로 12만4000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방법과 소득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내용은.

▲ 예를 들어 아파트 1억5000만원, 800cc 자동차 700만원(보험계약상), 융자금 등 부채 3000만원, 월 소득 100만원인 4인 가족가구에서
만 5세와 만 3세아가 동시에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4인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액이 223만7100원이므로,
만 5세아에게는 월 16만2000원 이내(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받게 되고,
만 3세아에게는 4층 지원액(월 9만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월 9만원원) 등 18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총 34만2000원의 지원비를 받게된다.

월평균 소득인정액 산출방법은 한달 실제소득(근로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 등)+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따라서 위 예의 경우에 적용해본다면 ①재산환산액은 {15,000만원(아파트)+700만원(차량가액)-3,000만원(융자금 등 부채)-3,800만원(기초공제/대도시기준)}×4.17%(환산비율)×1/3=1,237,100원이고 ②한달 근로소득은 1백만원이므로 월편균 가구소득액은 ①+②인 223만7100원이 된다.

*기초공제액 : 대도시 : 3,800만원, 중소도시 : 3,1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유야교육비 지원신청 시기는.

▲ 지원대상 가구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올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로 기별로 4회 지원된다.

-1분기에 지원 가구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2분기에는 취업해 소득이 발생했다.
수혜가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 지원대상자 결정 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변동이 있을 시에는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지원받는 시기 중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단될 수 있다.
2007년도에도 주소변경 뿐만 아니라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두 변동 신고해야 한다.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을 5월말까지 하였는데 1분기 지원받는 월수와 6월 이후 신청하였다면 2분기 지원받는 월수는.

▲ 유치원의 수업료는 분기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비 지원도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비를 신청한 월분부터 지원되고, 다만 1분기에는 5월말까지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을 하였다면 1분기 지원액은 3월, 4월, 5월 총3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6월 이후 신청하였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다만 올 1분기에 한해 신청자수가 많아 업무처리가 지연될 것을 감안 수혜자 중심으로 5월말까지 신청하면 입학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비 지원신청 절차는.

▲ 유아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받아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유치원에서 관련서류를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면 지원기준에 따른 유아교육비 해당액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올해는 교육비 지원대상인원이 급증하는 관계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업무 폭주가 예상돼 서류발급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에 신청해야 한다.

-작년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고 금년에 초등학교 취학하려고 하였는데 사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취학연기를 신청한 취원아도 만 5세아 교육비 지원대상이 되나.

▲ 만 5세아는 2001. 3. 1 ~ 2002. 2. 28생(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아)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취학적령아(만 6세)로서 사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취학 연기 신청한 취원아에게는
기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았다 할지라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부합하고 취학유예 확인서 제출자에게는 만 5세아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문의 유아교육지원과 임장주 사무관 02-2100-6375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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