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선, 재정 뒷받침 충분히 가능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윤 영호-
[정책해설]기획예산처 이용걸 재정운용기획관
지난 2월5일 정부는 비전2030 전략의 일환으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에는 군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병역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비,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군복무 부담 경감 등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번 방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 병역제도 개선은 유급지원병 제도 도입, 대체복무 폐지에 따른 전·의경 인력증원 등의 재정소요가 과다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들 내용중에는 일반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5일에 있던 발표내용에서 정부는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재정소요가 주요 제도개선 과제가 완료 및 정착되는 2014년을 기준으로 연 1조원이 소요되나 사회복무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절약 효과가 연 1조3000억원으로 최종적으로는 연 3000억원 정도의 재정절약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림으로써 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필요한 소요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
우선, 병역제도 개선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소요는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는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
둘째로는 대체복무 제도를 폐지해 나감에 따라 경찰 및 해양경찰 등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데 드는 예산,
셋째로는 사회복무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그것이다.
먼저 유급지원병 제도는 의무복무 기간을 초과하여 군에 복무할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제도가 정착되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700억원 수준이다.
유급지원병 제도는 당초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2011년에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제도를 이번에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이며, 이는 복무기간이 단축됨으로서 사병의 숙련도는 낮아지는 반면 우리 군의 구조는 첨단화되면서 숙련된 사병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2008년중 2000명의 유급지원병 선발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에는 2만명, 2020년에는 4만 명의 유급지원병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되는 재정소요는 유급지원병의 추가복무 기간(12~18개월) 동안 2000~3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규모이다.
둘째, 전투경찰, 해양전경, 경비교도대원 등 5만4000여명의 대체복무를 폐지하는 데 따라 신규로 채용하게 되는 경찰, 교정직 공무원 등의 정규 인력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재정소요로서 2014년 기준으로 약 3400억원 규모이다.
대체복무 폐지에 따른 경찰 및 해양경찰, 교정직 공무원의 필요 인원은 2014년 기준으로 약 1만6000명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감축 인력의 30% 수준을 충원하는 수준으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가 성숙되고 시위 대응 방식도 과거 물리력 위주의 대응에서 Police line 설치 등 선진국형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사회서비스 일각을 담당할 사회복무제도는 2014년 기준으로 12만5000명 수준의 사회복무요원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약 52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지급하는 봉급, 교통비, 교육비 등 사회복무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 규모이다.
이와 같이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전체 재정규모는 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1조원 규모로서 2014년 재정규모로 추정되는 360조원의 0.3% 수준이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무제도 도입 따른 재정절약 연 1조3천억원
다음으로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로 인한 재정 절약 효과는 2014년 예상 복무 인원 12만5000명 기준으로 2014년에는 연 1조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성과 중고령자가 담당하는 일반 사회서비스와 함께 중증장애인 이동보조, 구급봉사, 시설수리 등 건강한 남자가 담당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무제도는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만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예산을 사실상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소요를 추계함에 있어 사회복무요원들이 연령이나 업무 숙련도 등 측면에서 전문 인력과 비교할 경우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의 70% 정도로 산정하였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재정 절약효과외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 기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번 제도개선은 연간 1조원 수준의 지출소요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절약 효과를 감안할 경우 오히려 3000억원의 순 재정절약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재정여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재정소요중 유급지원병제는 국방개혁 재원에 기반영되어 있어 추가되는 재정소요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의 유급지원병 비용 1700억원 중 국방개혁 재원에 이미 120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증가되는 재원은 약 500억원이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정절약효과 외에도 6개월 조기입직에 따른 생애수입 증가, 자기계발, 사회적 자본 확충,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 최소화 등 계량할 수 없는 유·무형의 경제·사회적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무쪼록 금번 병역제도 개선이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조속히 추진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기획예산처 이용걸 재정운용기획관
(y5711@mpb.go.kr)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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