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 부상자 하재헌 하사, 치료비 국가에서 부담해야
지난 8월 4일 DMZ에서 수색을 하다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두명의 장병이 부상을 당했다.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부상자인 하재헌(21) 하사는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내는 큰 수술 때문에 국군수도병원에서 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하재헌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한다.
육군은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할 수 없어서 아닌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못해 민간병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면 장병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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