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보육 예산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00258)
(윤소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누리과정을 비롯한 보육예산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으나, 2013년 만 3·4세 유아까지 누리과정을 확대 적용하면서 당초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이 나누어 부담하던 것을 점차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2016년 기준으로 누리과정 소요액은 약 4조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2013년 3조원에서 현재 14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에, 교육청 본연의 역할인 초·중등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은 줄어드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누리과정 시행 이후 매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서 1만분의 2,127로 상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교부금의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7로 확대하며,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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