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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11 05:5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2000079)

(이정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에서는 잠재적 피해자를 200만명 이상이라 주장하고 있음. 2011년 이후 현재 전국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800명 이상이며 사망자는 266명임. 1차 조사(질병관리본부, 2011년 11월부터 조사 ‘13.7-‘14.3), 2차 조사(환경부, ‘14.7-‘15.4)에서 총 530명을 폐섬유화 폐손상을 기준으로 조사·판정하였으며, 이 중에 221명(41.7%)이 1∼2단계 판정을 받았음. 그리고 이 중에 사망자는 95명(42.98%)에 달함. 이 결과는 폐섬유화에 따른 폐손상만을 다룬 것임. 호흡기질환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고 3차, 4차 조사판정이 이루어지면 피해는 더 커질 것임.

가습기살균제 재난은 특정 제조사, 특정 제품의 결합이나 불량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아니라 15개 이상의 제품에서 사용한 독성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한 것임. 화학물질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피해발생 확인 후 정부의 부실한 대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크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재난은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와 부실대응으로 발생한 대규모 참사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책임당사자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해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공정하게 지급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판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 등을 지급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24조).

마.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음(안 제44조).

바. 환경부장관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상담, 의료지원문의, 피해자인정신청 등을 수행하는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야 함(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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