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의원 명단
서영교(무소속/徐瑛敎) 김세연(바른정당/金世淵)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에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상당수의 대학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등록금의 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율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대학 등록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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