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51
발의연월일 : 2016. 1. 11.
발 의 자 : 박주민ㆍ이 훈ㆍ김철민ㆍ전해철ㆍ송영길ㆍ이개호ㆍ표창원ㆍ손혜원ㆍ박광온ㆍ김현권ㆍ이재정ㆍ박남춘ㆍ신경민ㆍ위성곤ㆍ남인순ㆍ제윤경ㆍ박범계 의원(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에 나섰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일반인 탑승객 및 승무원 등 총 476명의 탑승객 가운데 다수가 사망ㆍ미수습되고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음. 또한 승객 9명은 채 수습하지 못한 상태임.
그러나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세월호는 인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당초 지난 7월말이면 끝내겠다던 인양은 점점 지연돼 기약이 없는 상황임.
그런가하면,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은 생계도 포기하고 진도 팽목항에 머물며 인양을 기다리는 고통을 겪고 있음.
이에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할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인양할 수 있도록 해 미수습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중단시키고 온전한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수습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선체인양) 국가는 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9조의2에 따라 선체인양에 지출한 경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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