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282)
(박주민의원 등 11인)
발 의 의원 : 박주민, 김현권, 우원식, 신경민, 안규백, 진선미, 이찬열, 서형수, 전재수, 신창현, 김영호
제안이유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율(가중평균)은 24.2%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25.5%보다 1.3% 포인트 낮고, 주요국(영국26%, 캐나다27.6%, 독일30.2%, 프랑스 34.4%, 미국 39.2%, 일본 39.5%)과 비교해도 낮음. 이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부여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인을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 정책에 따른 것. 그러나 그 결과로 심한 부의 쏠림 현상을 낳았음.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전체 조세지원액 중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7%,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33.9%, 삼성전자 한 곳의 비중만 21.9%였음. 반면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 창출은 미미했음. 삼성전자의 2010년 취업계수는 1.19로 전체 제조업 평균(1.52)을 크게 밑돌았음.
따라서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22%,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각각 신설해, 조달된 재원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2%,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500억원 초과 |
109억7천6백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현행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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