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2000182)
(송석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1982년 제정되었으나 수도권의 변화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35년이나 흐른 낡은 규제로 세계적인 대도시권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산업입지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막아 지역격차를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 법의 제정취지를 전면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음.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의 장애물이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켜 국민의 행복추구권, 주거의 자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영업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여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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