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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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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5%에서 2.5%로 개정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13 18: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의원 명단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심재권(더불어민주당/沈載權)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이수혁(더불어민주당/李秀赫)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44조에서 임대료의 증액 기준을 연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의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5%에서 2.5%로 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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