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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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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실화의 주된 원인 흡연을 규제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2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08 20: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명단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심재권(더불어민주당/沈載權)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탐방객 실화 등으로 인한 화재가 2013년 8건, 2014년 9건, 2015년 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화의 주된 원인인 흡연을 규제하는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 공원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야영행위·주차행위·취사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주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

이에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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