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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EWS 쓰리뉴스 사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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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섭단체 정의당 국민쪽지 예산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4-11-19 17:32    


 


 

오늘 논평은 비교섭단체 현주소에 대한 정의당 발언으로 대신한다.
양당 독식 정치판은 개선되어야만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2014년 11월 18일, 의총 모두발언

 

예산조정소위

 

예산조정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수 백 조원 예산에 대한 실질적 조정 기능이 있는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인 소수정당은 양당에 의해 또 배제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평소 양극화를 거론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돈을 다루는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외면하는 것은 양두구육의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더욱이 내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정짓는 조정소위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법 취지에도 저촉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심성 쪽지 예산을 밀실에서 주고받기 식으로 조정한다는 오해만 불러올 뿐입니다.

 

비록 우리 정의당은 조정소위 바깥으로 나와 있지만, 서민을 위한 예산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밝힌 대로, 올 예산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국민 쪽지예산’를 매일 장막의 예결소위에 당당히 제시할 것입니다.

 

어제 제출한 국민 쪽지예산 1호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법 기관 청소용역 노동자 임금 증액 예산안입니다. 노동부가 권고한 시중노임단가 기준대로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감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뉴스 원문 --- 보기 --- >

 

 

정의당 [박원석_보도자료] <국민 쪽지예산>을 요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 비교섭단체 소수정당 배제 ‘유감’

-국민을 위한 ‘쪽지예산’, <국민 쪽지예산> 공개 요구할 것

-<국민 쪽지예산> 1호, 법원.헌재.법무부 청소노동자 임금 증액예산 70억

-법사위 증액 의결 했으나 기재부, 사실상 감액 의견 밝혀

-오늘 예산안조정소위, 70억 증액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야

 

어제(11.16.)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안조정소위)가 시작됐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376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 각각의 사업항목별로 구체적인 감액.증액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정의당의 유일한 예결위 위원으로써 지난 2주 동안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수정당의 의원 한 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내에 376조원의 정부 예산안의 개별 사업들을 모두 심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이미 밝힌 정의당의 예산안 심사 5대 심사전략과 15대 세부과제에 기초해 정부 측에 예산안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감액은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예산안조정소위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만 꾸려졌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만 운영돼 소수정당 등 비교섭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돼 온 것은 쇄신되어야 할 국회개혁의 대상으로 오래 전부터 지목되어온 바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조차 거대양당에 의해 독식된다면, 소외된 계층과 지역을 대변하는 소수정당의 요구와 목소리는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안조정소위 야당 위원 몫에 다른 야당 의원들을 모두 배제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다른 야당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원내에서부터 충분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회법상 제가 예결위원으로써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끝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안조정소위 심의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예산을 만들기 위한 ‘쪽지예산’을 오늘부터 매일 예산안조정소위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려 합니다.

 

저는 이를 <국민 쪽지예산>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부처별 예산안을 통과시킨 13개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쪽지예산’도 포함돼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사업타당성도 없는 도로 하나, 다리 하나를 더 놓기 위해 끼워넣는 선심성 ‘쪽지예산’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께 정말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예산,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 쪽지예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감액 <국민 쪽지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국민 쪽지예산> 1호는 바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70억원 증액 <국민 쪽지예산>입니다.

 

그동안 하청업체에 고용된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은 휴일 청소나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청소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침은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라는 당연한 지침입니다. 헌법상 노동기본권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자들이 당연히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지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이 이 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침을 합동 발표한 안전행정부(서울청사)도 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주(11.12)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청사와 산하 기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부 지침 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69억 8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방문규 2차관)는 법사위에서 증액된 예산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조경제/달탐사 예산 등 대통령 예산이라며 사업계획도 부실한 예산을 수백 수십억 원씩 편성해 제출했던 정부가, 새벽부터 나와 공무원들이 일하는 청사 사무실을 청소해 주는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주려고 국회 상임위가 증액한 70억원을 깎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장관, 차관은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청소 아주머니들께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법사위에서 증액된 70억원에 대한 감액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증액된 예산을 반드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합니다. 이는 제가 내미는 ‘쪽지예산’이 아니라 <국민 쪽지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재부의 입김에 휘둘려 감액된다면 예산안조정소위는 그 존재 필요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11.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박원석

 

뉴스 원문 --- 보기 --- >

 

 

정의당 [박원석_보도자료] <국민 쪽지예산> 2호, 4대강 사업 예산 반드시 깎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 뒤처리 예산 1조 7427억원 국토위 통과돼

-국토위, 지방하천정비예산 550억 증액/ 경인운하 홍보관 예산 50억 증액

-예산안조정소위, 국민 혈세낭비 4대강 사업 예산 삭감해야  

 

어제부터 저는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빠진 예산을 증액하고, 정부가 사업계획도 부실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국민의 이름으로 감액하자는 <국민 쪽지예산>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 쪽지예산> 2호는 국회 상임위에서 오히려 증액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감액 <국민 쪽지예산> 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 온 시민단체들이 모인 예산안감시네트워크와 함께 발표하게 됐습니다.

 

4대강 사업은 단순히 야당이나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 그리고 입찰담합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례 과징금 부과 판정과 이를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총체적 비리, 예산낭비, 환경파괴 사기극이었음이 확인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최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이루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7조 9780억원)에 대해 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자 1조3000억원을 갚아줬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수자원공사 부채 이자 상환예산 317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11.10)에서 이 문제를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정부 훈령(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합의사항

)에 근거해 수자원공사 이자 상환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었습니다.  

 

지난주(11.12) 열린 국토교통위는 예산안 심사.의결 과정에서는 국회 16개 상임위 중 가장 많은 7조 4765억원을 증액(2850억원 감액)했습니다.

 

국토위는 수자원공사 이자상환 예산을 거의 그대로 통과(49억원 감액)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4대강 관련 사업 예산도 크게 증액돼 의결됐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숨통을 막아 녹조와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16개 보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1790억원을 비롯해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이 포함된 지방하천 정비예산 7157억원, 소규모댐 건설비 3609억원, 한탄강홍수조절댐 간접보상비 800억원,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예산 950억원이 그것입니다.

 

모두 1조 7427억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국토위는 지방하천 정비예산은 정부 예산안 보다 550억원 증액시켰고, 경인운하사업 예산도 50억원 증액했습니다.

 

특히 증액된 경인운하사업 예산 50억원은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친박 실세인 이학재 의원이 국토위 예산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인운하 홍보관(문화·관광복합센터)을 건립하겠다며 요구해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학재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속의원이기 때문에 국토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비롯해 전체 4대강 사업 관련예산 1조 7427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강바닥에 쏟아붓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들의 잇속을 챙겨주는 데 동원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뒷처리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국민들이 감액을 원하는 <국민 쪽지예산> 입니다. 이번주에 열리고 있는 예산안조정소위 감액심사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반드시 감액해야 합니다.

 

만일 예산안조정소위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4-11-18

감사합니다.

 

 뉴스 원문 --- 보기 --- >

 

 

정의당 [박원석_보도자료] <국민 쪽지예산> 3호, 282만 예비군 ‘무늬만 교통비’ 예산, 이번에는 증액해야

 

-예비군 훈련 교통비 지급액 5천원, 실제 지출된 교통비 절반에도 못 미쳐

-국방부 8천원 지급 위해 183억 요구, 기재부 대폭 삭감

-실제 지출된 교통비 1만 3천원 지급하려면 297억원 필요

-예산안조정소위,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 현실화 관철시켜야

 

저는 어제까지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임금 예산(노동)을 증액하고, 부풀려진 4대강 사업 예산(환경)을 감액해야 한다는 <국민 쪽지예산> 1호와 2호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국민 쪽지예산> 3호는 국방 분야에서 반드시 증액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에 속해 있지만 무기도입 예산이나 장교들의 인건비 예산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아니라, 현역 군인의 5배에 육박하는 282만(2014.8 기준 281만 8512명) 예비군들의 교통비를 최소한 실비수준으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예비군 훈련 교통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예비군 훈련을 받아 보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현역 복무기간에는 한 달 용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제대한 뒤 학업과 구직,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까지 감수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교통비도 못 맞춰준다면 국가가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 증액을 <국민 쪽지예산> 3호로 요구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감상적인 국가주의나 대중영합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큽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을 받은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5천원 입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4천원으로 동결됐다가, 올해 겨우 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국방부가 예비군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예비군들이 실제 지출한 교통비는 1만 3210원이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여건이 안 좋은 농촌지역 예비군의 교통비 지출액은 1만 5590원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지급한 교통비 5천원은 실제 지출한 교통비의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소집된 예비군 훈련에 응하기 위해 자비로 교통비까지 부담해 왔던 것입니다.

 

국방부가 왜 이렇게 예비군들에게 짜게 굴었는지 확인한 결과 문제는 기획재정부였습니다.

 

국방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예산안을 보니, 예비군 훈련(일반훈련) 교통비 예산은 18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안은 137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기재부가 46억원을 깎아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만약 국방부 예산안 대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 교통비는 8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실제 지출액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마저도 기재부는 감액한 것입니다.      

 

실제 지출된 교통비 1만 3천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297억원 입니다.

 

282만 예비군의 교통비 예산을 깎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5급 공무원까지 출장비로 지급되는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여비는 모두 실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신들은 실제 지출된 교통비를 국가예산에서 지급받으면서, 예비군 훈련 교통비는 절반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예산이 부족하니 여비 절반은 각자 부담하도록 강제한다면 공무원들이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기재부는 예산이 정말로 부족하다면 차라리 공무원 여비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안조정소위는 282만 예비군이 요구한 <국민 쪽지예산>을 받아서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 증액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의무를 다한 예비군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11.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박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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