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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동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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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총격, 공군 출격대기 조사
  글쓴이 : 발행인 (1.♡.224.51)     날짜 : 17-08-23 20:35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2건과 관련한 특별 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방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특별조사단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고, 당시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논평을 냈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5.18 광주 폭격 작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광주를 대한민국에서 아예 없애려고 한 신군부의 행태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80년 5.18 당시 사실상 전 공군에 광주 폭격을 위한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또한, 공개된 미국 국방정보국 2급 비밀문서에는 ‘광주는 한국판 미라이 학살 사건이다’라고 적혀 있다.

당시 신군부는 광주 진압을 베트남전 당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시민들에 대한 발포, 헬기 공중사격를 넘어 공대지 폭탄 폭격 작전은 ‘잔혹’, ‘악랄’ 이란 단어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37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민들에 대한 발포와 전투기 폭격을 준비시킨 명령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사격과 전투기 폭격 대기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한 것은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매우 합당한 지시이다.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고, 국회 역시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무자비한 범죄의 진실을 찾는 것에 앞장설 것이며, 야당 역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논평

■ 5.18 육군 헬기총격, 공군 출격대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5.18 육군 헬기총격, 공군 출격대기 진상조사 지시를 환영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이 오히려 국민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출격대기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군의 역사에 치욕적인 일이다.

당연히 국방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번 조사가 헬기총격, 공군 출격대기와 관련된 진상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상명하복의 조직인 군을 누가 움직였는지, 누가 국민을 향한 발포명령을 내렸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발포명령자를 밝혀야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픈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다만,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 지칭하는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사태' 발언이 정말 말실수였기를 바란다.

이번 진상조사가 국방부 장관에게 말실수를 만회하고, 강력한 진실규명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정의당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5.18 폭격 준비 등 특별조사 지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에 의해 준비되던 폭격 계획과 헬기 사격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37년 전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헬기사격과 폭격 준비 등은 광주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규모 살상무기를 동원해 체계적으로 살육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외적을 상대해야할 군대가 국가전복의 수단으로 동원된 것도 모자라 자국의 선량한 시민들을 고립시키고 학살했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자 처벌이다. 당시 계엄군의 최종책임자였던 전두환씨는 여태까지도 5.18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 자체를 부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를 계기로 전두환씨를 비롯한 당시 쿠데타 세력의 핵심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김동철의원 등 46인)

 

발의의원 명단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성식(국민의당/金成植)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박영선(더불어민주당/朴映宣) 박주선(국민의당/朴柱宣)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손금주(국민의당/孫今柱)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심재권(더불어민주당/沈載權)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상돈(국민의당/李相敦)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최명길(국민의당/崔明吉) 최운열(더불어민주당/崔運烈) 추혜선(정의당/秋惠仙)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제안이유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옛 전남도청 인근 건물(전일빌딩)의 내ㆍ외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185개의 총탄 흔적을 확인하고, 정지비행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로써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명백한 증거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임.

이미 지난 1989년 국회 5·18 진상규명청문회와 1995년 검찰수사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는 무수한 증언들과 당시 기관총을 장착한 헬기가 매일 5~6대씩 광주에 출격했다는 증언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진상 규명을 외면해 왔음.

더욱이 전두환 등 내란세력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한 사과는커녕 최근 회고록을 통해 학살과 발포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내란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언론이 자신과 5·18에 대해 오해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최경환의원 등 88인)

 

발의의원 명단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경수(더불어민주당/金慶洙)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성식(국민의당/金成植)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노회찬(정의당/魯會燦)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박영선(더불어민주당/朴映宣)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주선(국민의당/朴柱宣)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손금주(국민의당/孫今柱)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怜勳)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상돈(국민의당/李相敦) 이언주(국민의당/李彦周)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이찬열(국민의당/李燦烈)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이해찬(더불어민주당/李海瓚)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양석(바른정당/鄭亮碩)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최명길(국민의당/崔明吉)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추혜선(정의당/秋惠仙) 하태경(바른정당/河泰慶)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제안이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1988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5·18 진상을 감추기 위해 5·11연구위원회(5·11 분석반)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증거도 드러나고 있음.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몰아가기 위해 광주시민들이 먼저 총을 쏘았고 공부부대는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쏘았다고 왜곡했고 공수부대의 총검진압 내용을 삭제했으며 화염방사기 사용기록을 가스탄으로 바꾸는 등 군 관련 기록을 왜곡·조작했음.

이러한 왜곡된 내용들은 5·18 정신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 국민 분열을 조장해 왔음.

현재까지 대부분의 5·18 관련 군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안 제2조).

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8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6조).

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되, 동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7조).

바.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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