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명단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로 하여금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 및 책임을 정하면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맞벌이 근로자가 업무 등의 사유로 인해 자녀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교육휴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학부모의 교육적 협력을 증진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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