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4차 공청회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4차 공청회’가 안민석 의원 주최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4차(최종) 공청회 자료집
■ 특별법 추진 경과
1. 입법 추진 배경
○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적으로 탄핵이라는 결과로 종결되었지만 아직 형사처벌의 문제와 불법재산 환수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음.
○ 본 특별법안은 최태민으로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 일가와 그 주변 인물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입법을 추진하게 됨.
○ 다만,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안을 입안할 당시에는 최순실 일가가 부정 축재한 재산의 규모나 도피시킨 재산의 규모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재산환수가 최종 목적이기는 하지만 최순실 일가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기도 함.
2. 공청회 경과
○ 공청회 개최 일시
- 제1차 공청회 2017. 1. 16.(월) 10:00 제8간담회의실
- 제2차 공청회 2017. 2. 6.(월) 14:00 제2세미나실
- 제3차 공청회 2017. 3. 22.(수) 10:00 제9간담회의실
○ 제1차 공청회 논의 내용
- 최초 법안은, 국헌문란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의 범위를 달리하기 위하여 국헌문란행위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와 같은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국헌문란행위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국헌문란행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가장 주된 것이었음.
- 국헌문란행위의 개념을 볼 때, 시간적 범위를 최태민까지 소급하기 어렵고, 따라서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그 외 재산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음.
○ 제1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
- 국헌문란행위자의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국헌문란행위자의 범위를 최태민까지 확대함.
-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청구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함.
○ 제2차 공청회의 논의 내용
- 국헌문란행위자의 개념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과 위원장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음.
- 그 외 국헌문란행위자의 개념에 ‘최태민’을 포함시킨 것은 실효성은 낮은 반면 위헌성만 높인다는 지적도 있었음.
○ 제2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제2차 수정안에서는 ‘국헌문란행위자’라는 용어 대신 ‘국정농단행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정농단행위자’의 개념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76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차용함으로써 추상성과 모호성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함.
- 영장 청구권자를 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에서 검사로 수정함으로써 위헌 시비를 제거함.
○ 제3차 공청회의 논의 내용
- 제3차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많은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위헌성도 대부분 제거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음.
- 다만, 일부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으나 쉽게 수정 가능한 부분들임.
3. 제4차 공청회에 임하면서
○ 제3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대부분 수정을 마쳤음.
○ 물론 국정농단행위자의 개념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완벽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정농단의 실체가 다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한계와 추가 수사결과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를 기다린다면 최순실 일가로 하여금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결국 재산환수는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법안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법률은 시기도 중요하므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은 해당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몫으로 남겨두고 이제는 정치적 결단을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사료됨.
■ 특별법 주요내용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 제3차 공청회 결과 및 수정안 -
Ⅰ. 제3차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
1. 입법 형식
가. 법안의 명칭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 내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로 함이 적절(정영훈 변호사)
나.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농단행위자만의 재산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지 의문임. 최태민 등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의 국정농단행위자의 부정축재 재산까지 환수할 법안이 필요함(김남근 변호사)
다. 범죄수익환수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김남근 변호사)
라. 환수방식에 있어서도 법무부장관 등이 법원에 부정축재재산의 환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환수하는 방식이 위헌성이 덜한 방식임(김남근 변호사)
2. 명확성의 원칙 위반
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국정농단행위자’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임(이승태 변호사)
나.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국정농단행위자’의 범위에 물질적 이익 외에 ‘사회적 이익’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승태 변호사)
다. ‘국정농단행위자’의 정의에서 조사 대상을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행위와 부정축재가 밝혀진다면 그와 관련된 부정축재 재산은 대상 법안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정영훈 변호사)
라. ‘제2조 제1호’에서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분 중 ‘청와대 관계인’ 부분은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차라리 ‘이와 유사한 지위’라는 표현 대신 ‘이와 동일한 직급에 있는 자’로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음(정영훈 변호사)
마. 부당수익과 관련된 ‘제2조 제3호’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밖에’를 ‘등’으로 바꾸는 편이 나음(정영훈 변호사)
바. 제16조 제1항은 ‘국정농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요건 하에 국정농단행위자 및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혐의의 상당성 및 내용의 중대성만으로 그 조사의 대상을 대상자의 ‘모든’ 재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움(김성돈 교수)
사. 형사재판에서 국정농단행위자로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재산조사위원회의 보사에 따라 국정농단행위를 한 행위자로 결정된 점에 기초한 이른바 ‘행위자’ 관련성에 기한 조사대상 재산의 확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요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특별법안 제2조는 ‘재산’의 행위자 관련성조차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함. 국정농단행위자의 모든 재산이 아니라 국정농단행위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재산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잘못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자유영역에 대한 개입이므로 책임주의에 반함.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국정농단행위에 기해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하는 특별법안의 규정(제4조 제2항)도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정당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환수 대상 재산이 국정농단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의를 막을 수 있는 고도의 판단 기준을 미리 못 박아 놓을 필요가 있음(김성돈 교수)
3. 조사위원회
가. 위원의 추천기관을 다양화 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정영훈 변호사)
나. 위원장과 위원의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정영훈 변호사)
다. 개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3분의1 이상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정영훈 변호사)
라.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후 대통령 또는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연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정영훈 변호사)
4. 강제조사
가. 강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세무공무원의 직권 수색(국세징수법상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위헌성을 제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이상원 교수)
나. 강제조사와 관련하여 어떤 방안을 도입하든 재산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이상원 교수)
Ⅱ.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1.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가. 법안에 대한 주된 비판은 ‘국정농단행위’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과 법안의 처분적 법률의 성격과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임
나.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과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 수사결과 및 그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까지를 기다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국정농단행위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국정농단행위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 그러나 이 법안은 최순실 등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 재산도피를 막기 위한 긴급성이 있는 법안이라는 점, 그러한 현재 제출되어 있는 다른 유사한 법안들과 달리 강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재산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 법안의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 등에서 국정농단행위와 국정농단행위자가 형사재판을 통해 완전히 확정되기를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라. 따라서 이번 국정농단사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국민적 열망, 재산조사의 시급성과 재산환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다만 이 법안을 최초로 마련할 당시에는 탄핵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국정농단사태의 당사자인 대통령의 관여를 최대한 배제하는 장치들을 두고자 하였으나 정권이 교체된 현재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을 맡기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입법 형식
가. 법안의 명칭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로 수정
나. 최태민 등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의 국정농단행위자의 부정축재 재산까지 환수할 법안이 필요하고, 범죄수익환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타당하기는 하나 입법의 시급성과 법안의 통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전 안대로 유지
다. 환수방식에 있어서도 법무부장관 등이 법원에 부정축재재산의 환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환수하는 방식이 위헌성이 덜한 방식이기는 하나, 법안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하고 친일재산환수법에서 본 법안과 같은 방식을 취한 예가 있으므로 종전 안을 유지
3. 명확성의 원칙 위반
가. 국정농단행위 내지 국정농단행위자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부분과 관련된 의견은 적절하고 중요한 지적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는 마땅히 이를 보완할 방안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종전 안을 유지
나. ‘제2조 제1호’ 중 ‘물질적·사회적 이득’ 부분은 ‘사회적’ 부분을 삭제하여 ‘물질적 이득’으로 수정함
다. ‘제2조 제1호’ 중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분은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이와 동일한 직급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수정함
마. ‘제2조 제3호’ 중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부당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부분은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등’으로 수정함
4. 조사위원회
가.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관한 조항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예에 따라 수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경력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것으로 수정함
나. 개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함
5. 강제조사
강제조사와 관련하여 재산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함
■ 법률안 최종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행위로서 개개의 행위들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일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과 그 일가가 취득한 재산 및 최순실의 국정농단행위에 가담하거나 최순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변 인물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국정농단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 규정들을 개정하더라도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기 어려움.
아울러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하여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들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정농단행위자”의 개념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76호)」 제2조 제1호 내지 제15호에서 규정한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이와 동일한 직급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등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물질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얻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특별법은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 몰수․추징이나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안 제3조).
다. 국정농단행위자의 부당수익이나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혼화재산 중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부분에 대한 재산은 원인행위시로 소급하여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함(안 제4조).
라.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는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12조).
마. 재산조사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전문가 외에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분석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행위자 등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재산조사위원회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아.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2조).
법률 제 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을 농단한 행위자가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정농단행위자”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76호)」 제2조 제1호 내지 제15호에서 규정한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이와 동일한 직급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등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물질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얻도록 하는 행위(이하 ‘국정농단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말한다.
2. “국정농단행위로 인한 수익(이하 “부당수익”이라 한다)”이란 국정농단행위자가 국정농단행위에 기해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3.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부당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부당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등을 말한다.
4. “혼화재산”이란 부당수익이나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몰수․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미 몰수․추징 또는 환수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의 국가귀속)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1.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의 재산 중 부당수익 및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2.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의 혼화재산 중 부당수익 및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
3. 국정농단행위로 제3자가 취득한 재산.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선의로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국정농단행위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유증․증여받은 재산(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유증․증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국정농단행위자가 2013. 2. 25.부터 2017. 3. 10.까지 사이에 취득한 재산은 국정농단행위에 기해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호의 재산 중 범죄피해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없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정농단행위자 등의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의 재산을 조사하기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농단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국정농단행위의 조사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중 국정농단행위자의 결정
4.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의 재산조사(재산의 내용, 소유 형태, 취득 경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며 재산 은닉의 의심이 있는 경우 재산 은닉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5. 국정농단행위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의 조사
6.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의 재산 중 부당수익,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혼화재산 여부 및 혼화재산 중 부당수익 및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 여부의 결정
7. 국정농단행위자 및 제3취득자 재산의 국가귀속의 결정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법학 관련 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분석관련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③ 위원회는 반드시 제2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3인 이상씩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 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서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3.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제16조(조사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국정농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대상자자가 행한 국정농단행위에 대한 조사, 국정농단행위자 및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정농단행위자 및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재산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에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조사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⑤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위원회에 국정농단행위자 등의 소유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자나 조사대상재산을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⑨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재산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⑫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산조사의 신청) ①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신청(이하 ‘재산조사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재산의 개략적인 내역과 소재지
2. 조사대상재산에 해당하는 개략적인 이유
3. 조사대상재산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소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조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재산조사신청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조사가 마쳐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2.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관련 국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국정농단행위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 또는 국정농단행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그쳐야 하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이나 그 직원 또는 국정농단행위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산의 강제조사) ① 위원회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산조사 과정에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 압수, 수색, 검증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위원회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중 압수, 수색, 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이 법 제22조에 따라 영장의 청구와 집행, 그 밖에 재산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① 위원회의 실지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참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자
3.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제26조(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위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① (공포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개요청된 정보 및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국정농단행위자 등의 소유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요청이 되어 계류 중인 사안 또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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