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모세의 기적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0199)
(기동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등 긴급사고 발생 시 도로 정체로 인한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교통사고 발생시 5분 이내 구급차 현장 도착률은 약 82%로 나타나고 있으며, 5분 이내 미도착 사유의 대부분은 교통정체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교통정체 등 긴급사고로 인해 부상자 안전구조 및 현장응급처치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측 길터주기가 일상화 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긴급자동차가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실 상황과 법 규정이 불일치하여 오히려 통행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교통사고 등 긴급사고 발생 시 안전구출 및 중증도 확인, 현장응급처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의 양측으로 양보하여 긴급자동차가 현장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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