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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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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09 18:58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75

발의연월일 : 2016.  10.  5.

발  의  자 : 홍익표ㆍ유동수ㆍ김병관ㆍ권칠승ㆍ박  정ㆍ이찬열ㆍ우원식ㆍ송기헌ㆍ박재호ㆍ어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도시 환경이 변하여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다루고 있는 현행법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를 일정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특유의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의 유지ㆍ발전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ㆍ문화적ㆍ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와 지역상권의 실정에 맞게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 청구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7조).

마.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생발전구역 사업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구역별로 지역상생협의체를 둠(안 제10조).

바. 시ㆍ도지사는 체인사업, 단란주점 등 일정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조건을 붙이는 등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영업 및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공동체 참가자의 손실전보 등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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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고,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등 지역상생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발전”이란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관련 사업 종사자, 주민 등 지역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당사자들이 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지역에 특화된 문화적 성과의 공유, 상가임대차질서의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루려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관련 사업 종사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 밀집지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발전구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상생발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지역상생협의체”란 제3호의 지역상생발전구역 내의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관련 사업 종사자, 주민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율조직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특유의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의 유지·발전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문화적·경제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을 존중하고, 관할 지역의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와 지역상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관련 사업 종사자, 주민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역상생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임차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상생협의체의 육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6. 상생협약의 체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상생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상생발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같은 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평균상가임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이 경우 평균상가임대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상생발전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성과공유, 영업제한,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구역의 목적에 따른 운영방안

  2. 지역상생발전구역의 관리·운영을 위한 지역상생협의체 지원 방안

  3. 지역상생발전구역의 관리,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제14조에 따른 지원범위 내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기준

  5. 그 밖에 지역상생발전구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계획안의 개요를 공고하고 관련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람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 등 지역상생발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의 법적 효과) ①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같은 조 단서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인인 상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②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 임대료 상승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권형성의 실태, 임대차 현황 또는 임대료 상승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또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또는 지역상생발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평가)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상생발전구역의 지정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변경 또는 지역상생발전구역의 지정 해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상생협의체) 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생발전구역 사업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구역 별로 지역상생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상생발전구역 내의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관련 사업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역공동체 당사자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

  2. 거주자 등 주민을 대표할 자격을 갖춘 자

  3. 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가운데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

  4. 그 밖에 지역상생발전을 위하여 참여가 필요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③ 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협의체의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발전구역의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2.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제11조에 따라 제한 받는 영업에 대한 사전 사업조정

  3.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생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생발전구역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그 밖에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또는 기능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업제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조건을 붙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본부 또는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체인사업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5. 그 밖에 지역상생발전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업태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지역상생발전구역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영업등록을 위한 요건으로서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 사업조정 협의를 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상생협약) ① 주민 대표,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대표, 관련 사업 종사자 대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안정화를 위한 사항

  2.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의 표준안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상생협약의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적·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역상생발전구역 내에서 제한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지역상생협의체 사이에 상생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사전 사업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상생발전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상생발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구역 안에서 건축,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지역상생발전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영업 및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공동체 참가자의 손실전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의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지역공동체 당사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그 밖에 지역상생협의체 운영지원 등 지역상생발전구역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入住)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발전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지역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그 소유권이 귀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국공유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의 반환명령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때

  5.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명령에 불구하고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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