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13943)
강석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을 통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비대면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중 단순히 거래의 장과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의 경우, 실제 거래를 살펴보면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제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자가 안전인증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유사한 안전인증 등의 의무를 두고 있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예외 규정을 두도록 개정된 바 있음.
이에 안전인증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의 중개 금지 조항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비현실적인 규제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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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서울시 서초구 을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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