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배기가스 ‘미세먼지 주범’
정작 정부는 저공해차량으로 권장하며 각종 혜택
“신차에 부과되는 세금 높이되 생계형⋅영업용은 차별화해야”
○ 대기질 개선을 위해 디젤 신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젤 차량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세제가 디젤차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새누리당)은 “디젤 차량에 유리한 세제가 디젤차 수요를 촉진해 미세먼지를 심화시켰다”며 “세재개편으로 디젤차 수요 감소를 유도하지 않는 것은 경제부총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 실제로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은 미세먼지 중에서도 독성이 가장 높다. 환경부 역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22%가 자동차에서 나온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하지만 정작 정부는 디젤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권장하며 상당한 세재혜택을 제공해 왔다. 2007년부터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디젤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차종에 따라 연 10만~30만 원)을 감면해주는가 하면 ‘저공해차량 인증제도’로 혼합통행료 면제⋅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줬다. ‘저공해 차량 인증제도’가 질소산화물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던 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젤차가 ‘저공해 차량’으로 특혜를 받아 온 것이다. 휘발유의 85%에 불과한 경유 가격도 한 몫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다섯 번째로 경유에 붙는 세금이 적다.
○ 다양한 혜택과 휘발유에 비해 저렴한 경유의 세금은 디젤 차량의 수요 증대를 부추겼다. 2016년 4월 말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국내 디젤차 등록대수는 883만 8993대로 가솔린차 990만 2836대의 89%에 달한다. 심지어 신규 등록차량은 디젤차(68만 4383대)가 가솔린차(68만 1462대)를 추월했다. 디젤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서민증세⋅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집해 왔다.
○ 이에 이혜훈 의원은 “디젤 신차에 대한 과세를 높이면 서민층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 중 디젤 차량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주로 수입차 회사들이다. 푸조와 시트로엥은 디젤차 판매 비중이 100%에 달한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 2016년 1~4월 기준). 그 뒤를 랜드로버(97%), 아우디(92.3%), 볼보(89.8%) 등이 따른다. 이혜훈 의원은 “디젤 신차에 대한 세금을 높이더라도 생계형⋅영업용 차량(중대형 트럭, 건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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