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
발의의원 명단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최명길(국민의당/崔明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인 코드아담(Code Adam)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종 예방지침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됨.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도·감독 주체가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경찰에서 다중이용시설 신설·폐업 등을 빠짐없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폐업 등의 여부에 대한 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다중시설의 빠짐없는 편입으로, 빈틈없는 실종 예방·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9조의3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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