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30
발의연월일 : 2017. 1. 9.
발 의 자 : 민병두ㆍ김영호ㆍ박남춘ㆍ황주홍ㆍ박찬대ㆍ이찬열ㆍ백혜련ㆍ김부겸ㆍ윤관석ㆍ김성수ㆍ박용진ㆍ박주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9일에 국헌문란 및 국정농단을 통한 불법이익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민병두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음. 같은 법 제27조에는 해당 국헌문란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및 국헌문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국헌문란행위로 인한 재산 등의 환수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국헌문란등행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국헌문란등행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국헌문란 등 행위에 의한 피해구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보기 --- > (의안번호 제50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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