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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1-11 09:11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29

발의연월일 : 2017.  1.  9.

발  의  자 : 민병두ㆍ김영호ㆍ백혜련ㆍ안규백ㆍ박주민ㆍ김성수ㆍ윤관석ㆍ박찬대ㆍ박남춘ㆍ이찬열ㆍ김부겸ㆍ황주홍ㆍ박용진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났듯이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취득하는 경우나 정경유착을 통해 불법과 부정으로 재산을 축재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등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귀속하여야 함.

더구나 정경유착의 병폐는 단순히 이번 정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일례로 최태민 일가의 부정축재 역시 유신 독재 시절부터 40여 년에 걸쳐 축적한 불법 재산으로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권력의 사유화와 정경유착을 통해 이루어진 부정한 재산임.

따라서 과거로부터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국고 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권력을 이용한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국고 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헌문란행위”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권능행사를 방해하거나 왜곡한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국정문란행위”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정 운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국헌문란에 준하는 위법행위를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국헌문란등행위를 한 자(이하 “국헌문란등행위자”라 한다)”란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직접 관련자를 말함(안 제2조제4호).

마. “부정수익등재산”이란 국헌문란등행위 등을 통해 국헌문란등행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및 부정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부정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특정재산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함(안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8호).

바. 국헌문란등행위 등을 통해 국헌문란등행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함(안 제3조).

사.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부정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부정수익등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4조).

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함(안 제6조).

자.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조사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국헌문란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위원회가 국헌문란등행위자 및 국헌문란등행위자의 가족이 취득한 재산이 부정수익등재산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되었다고 소명하였을 경우, 국헌문란등행위자 및 국헌문란등행위자의 가족은 취득한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함(안 제20조).

카. 위원회의 실지 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부정수익등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타.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23조).

파.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사개시신청을 한 자 또는 부정수익등재산의 결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6조).

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국헌문란등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기 --- > (의안번호 제5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권력을 이용한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국고 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헌문란행위”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권능행사를 방해하거나 왜곡한 경우를 말한다.

2. “국정문란행위”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정 운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국헌문란에 준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3. “국헌문란등행위”란 국헌문란행위 및 국정문란행위를 말한다.

4. “국헌문란등행위자”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직접 관련자를 말한다.

5. “국헌문란등행위자의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6. “부정수익”이란 국헌문란등행위를 통해 국헌문란등행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7. “부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부정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부정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특정재산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8. “부정수익등재산”이란 부정수익, 부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제3조(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부정수익등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국헌문란등행위자의 가족 및 국헌문란등행위자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부정수익등재산을 취득한 경우

2. 국헌문란등행위가 행위자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행위자 외의 자가 부정수익등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부정수익등재산이 부정수익등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정수익등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부정수익등재산 및 혼합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부정수익등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부정수익등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부정수익등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부정수익등재산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2.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부정수익등재산 관련 심의

3.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부정수익등재산에 대한 결정

4.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부정수익등재산으로 인한 피해자의 결정

5.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부정수익등재산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결정 및 지급

6. 그 밖에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부정수익등재산에 대한 진상규명, 보상 및 침해재산의 국고귀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부정수익등재산과 관련된 자료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 2명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 2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3명

3.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사람 3명

4. 공익법인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중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3명

5.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명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조사위원 5명을 둔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국헌문란등행위를 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1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3.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자와 그 관계자

제15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조사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국헌문란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정수익등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재산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에 부정수익등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부정수익등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조사결정 때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④ 부정수익등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위원회에 부정수익등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부정수익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자나 대상재산을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해당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 및 대상 재산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사개시신청) ①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부정수익등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정수익등재산 여부의 조사를 개시 할 것을 신청(이하 “조사개시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재산의 개략적인 내역과 소재지

2. 조사대상재산이 부정수익등재산에 해당하는 개략적인 이유

3. 조사대상재산의 소유자 성명과 주소(소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조사개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조사개시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정수익등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2. 부정수익등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관련 국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헌문란등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국헌문란등행위를 한 자 및 그 가족 또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법인·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 또는 국헌문란등행위를 한 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그쳐야 하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이나 그 직원 또는 국헌문란등행위를 한 자 및 그의 가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입증책임) ① 위원회가 국헌문란등행위자 및 국헌문란등행위자의 가족이 취득한 재산이 부정수익등재산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되었다고 소명하였을 경우, 국헌문란등행위자 및 국헌문란등행위자의 가족은 취득한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입증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가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증이 안 되거나,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수익등재산으로 간주한다.

제21조(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① 위원회의 실지 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부정수익등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결정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부정수익등재산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금 지급) ①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사개시신청을 한 자 또는 부정수익등재산의 결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조사의 신청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헌문란등행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 ① 이 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국정문란등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헌문란등행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한다.

②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피해자구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해당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피해자 구제

2.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범죄 피해 방지와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등행위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③ 그 밖에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범죄 피해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참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30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자

3.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제31조(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위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국헌문란등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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