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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 접수, 최근 5년간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2.3%(1,051건)에 그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7 18:52    

통고 접수, 최근 5년간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2.3%(1,051건)에 그쳐

- 울산지방법원 최근 5년간 4건에 그쳐 가장 미흡 -

-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 ‘선도’와 ‘관리’ 위한 통고제도,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소년법에 따른 ‘통고’제도 활용률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에 대해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이 같은 통고 제도는 법원이 가해학생의 범행원인, 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검․경 수사에 따른 형사처벌과 같이 법적 강제성은 있으나 관련 조사 및 판결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통고 제도를 통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건수는 모두 1,051건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 46,497건의 2.3%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다.

 서울가정법원이 219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정법원 173건(16.5%), 인천지방법원 155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4건(0.4%)으로 신청 접수가 가장 적었다.

 

 

또, 신청접수자별로 구분하면, 학교장에 의한 신청이 474건(45.1%)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신청 289건(27.5%), 보호자에 의한 신청이 270건(25.7%) 순이었다. 그러나 학교장에 의한 신청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보호자와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신청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접수된 통고 사건의 가장 많은 법위반 항목은 ‘소년법 위반’으로 432건, 비율로는 41.1%에 달했다. 이어 폭행이 51건(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36건(3.4%), 절도 34건(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통고 접수 사건의 처분 현황에 따르면, 접수 1,051건 중 853건(81.1%)에 대해 법원이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고, 사안이 중하여 검사에게 송치해 형사재판으로 넘긴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통고 접수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셈이다.

 

 

또한 보호처분명령 중 단독 처분의 경우,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처분이 중한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는 25건이었다. 보호처분명령은 사안에 따라 1~10호 처분을 병합할 수 있는데, 병합 처분의 경우에는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와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합 처분이 148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즉, ‘처벌’을 통한 교정보다는 사회적‘관리’에 의한 교화의 목적을 위한 보호처분명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이 같은 현황에 대해 백 의원은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재판받게 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갈등을 초래한다는 우려 때문에 통고제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의 목적보다 해당 학생의 미래를 위한 ‘선도’와 ‘관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통고제도 홍보 확대 및 관련 기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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