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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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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식 인사채용 비리’ 복사판 판친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3 23:18    

‘최경환식 인사채용 비리’ 복사판 판친다!

- 특별채용에다가 채용인원 마구잡이 변경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경기 수원시 갑)의원실 자체 감사결과 ‘미감사 기관’ 모두 채용 부정 적발! 감사원 감사 청구 예정  


 

□ 현황 

 ❍ 본 의원이 앞선 국정감사시 공기업 인사채용 부정 백태를 고발한 바 있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0개 중 17개, 중소기업청 8개 중 4개, 특허청 5개 등).

 당시 ‘직원 공채 추가(예비) 합격 선정 부적정,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미 포함, 계약직 채용시 불합리한 채용 제외기준 운영, 채용인원 임의변경’ 등의 인사채용 부정 백태를 지적한바 있음. 

 ❍ 취업 절벽의 시대에 공공기관은 선망의 직장임. 치열히 경쟁하지 않아도 높은 보수를 받고, 정년도 보장됨.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음. 이런 곳들이 채용 부정을 밥 먹듯 일삼고 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더는 아님. 

 ❍ 오늘 국정감사 대상기관 9 곳 중 인사채용 감사를 받은 5곳은 당시 그 실태를 지적한바 있어,

 감사를 받지 않은 4개의 기관(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해 본 의원이 관련 자료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인사채용 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인사채용 실태를 조사해 보니 4개 기관 전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문제점  

<특별채용, 외부 인사위원 미포함 문제>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2012년 3차례, 2013년 2차례, 2015년 6차례, 2016년 1차례 인사채용을 실시하여 총 12차례에 걸쳐 11명의 직원을 채용.

그런데, 이 중 특별채용이 5건이 있었으며 경쟁 없이 단 1명만 추천ㆍ면접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됨.





 - 유00(2012년 3차)의 경우,

 0000협회에서 파견근무 중 이었던 자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라는 사유로 채용.

  - 김00(2015년 3차)의 경우,

 0000진흥원(00시 산하)의 추천을 받아 채용.

  - 조00(2015년 5차 전산담당)의 경우,

 4차 전산담당 공채에서 면접(3명) 적격자가 없어 별도 추천 받아 내부 직원 2명(전무, 센터장) 면접 후 채용.

  - 이00(2016년 1차 회계경력직)의 경우,

 경력사항은 일반회사 3년 7개월 근무, 내부 직원들(전무, 실장, 팀장, 대리)의 2차례에 걸친 면접 후 채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채용 등 인사운영 전반을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해야 함.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계약직은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추천, 내부 직원 면접으로만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임. 또한 직원은 총 20명(정규직 9명, 무기계약직 5명, 단기계약직 6명) 중 5명(4분의 1)을 특별채용 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부위원이 전혀 없음.


 

<특별채용, 채용인원 임의변경 문제>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12년 8차례, 2013년 6차례, 2014년 6차례, 2015년 5차례, 2016년 3차례 인사채용을 실시하여 총 28차례에 걸쳐 123명의 직원을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4명)  

❍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특별채용과 채용인원을 계획과 달리 임의로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채용계획의 수립)에 따라 채용계획 수립시에 결원과 충원수요를 면밀하게 분석ㆍ검토하여 채용인원을 결정하고, 임의로 채용인원을 변경ㆍ증원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임. (인사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이 저하되는 결과 초래)


 

<특별채용 문제>

  - 2015년 경영지원(별정계약직) 1명 채용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파견근로자 1명만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특별채용 함.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하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계약직은 2년 근무 후 심사를 거쳐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특혜 소지가 있음.


 

<채용인원 임의변경>

  - 2014년 3차 정책예산분야(계약직) 채용의 경우,

 1명 모집을 계획했으나, 타 분야(사업관리 2명)에 적격자가 없어 정책예산분야 후순위 합격자 2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을 합격시킴.

  - 2015년 1차 사무보조(계약직) 채용의 경우,

 1명 모집을 계획했으나, 모집공고 후 기존 계약직 퇴사에 따라 1명을 추가하여 총 2명을 합격시킴.

  - 2015년 2차 정책분석(계약직), 사업관리2(계약직) 채용의 경우,

 각 1명씩 모집을 계획했으나, 타 분야(사업관리3 1명,사업관리4 1명)에 적격자가 없어 각 1명씩 추가로 합격시킴.

  - 2015년 3차 정책기획(정규직) 채용의 경우,

 1명 모집을 계획했으나, 모집공고 후 기존 직원 퇴사에 따라 1명을 추가하여 총 2명을 합격시킴.

  - 2015년 3차 표준개발(계약직) 채용의 경우,

 3명 모집을 계획했으나, 적격자가 2명뿐이어서 타 분야(장비구축 정규직 2명 모집)에 탈락자인 4순위자(3순위자는 포기)를 계약직으로 추가 합격시킴.

  - 2016년 1차 경영지원(정규직) 채용의 경우,

 1명 모집을 계획했으나, 모집공고 후 기존 직원 퇴사에 따라 1명을 추가하여 총 2명(정규직 1명, 무기계약직 1명)을 합격시킴.

  - 2016년 2차 경영지원(정규직) 채용의 경우,

 1명 모집을 계획했으나, 모집공고 후 기존 직원 2명 퇴사, 타 분야(사업기획 정규직 1명) 적격자가 없어 3명을 추가하여 총 4명을 합격시킴. 


 

<비정규직 채용관리 부실, 채용인원 임의변경 문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인사채용 자료 제출에 있어‘비정규직 채용의 경우 부서별 세부 채용수요에 맞게 개별센터에서 채용하고 있음’이라며 인사부서에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2017년도 비정규직 채용부터는 채용 주무부서에서 분기별 구분에 따른 차수별 비정규직 공채를 진행할 예정임’이라고 서면 답변함. 

❍ 2012년 1차 의료기기그룹(신입, 정규직) 1명 모집을 계획하였으나, 의료기기그룹 경력직 채용에 적격자가 없어 1명을 추가하여 2명을 합격시킴.

2013년 1차 전기전자본부(신입, 정규직) 1명 모집을 계획하였으나, 전기전자본부 경력직 합격자가 미달(4명 모집에 2명 합격)되어 1명을 추가하여 2명을 합격시킴


 

<외부 인사위원 미포함 문제> - 한국가스기술공사 

❍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부위원이 전혀 없음.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0개 중 17개, 중소기업청 8개 중 4개, 특허청 5개, 의원실 확인 4개 등 인사채용 부정이 확인된 것만 53개 중 30개에 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음. 

❍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이 밖의 현실은 어떨지 앞이 깜깜함. 청년 실업이 유사 이래 최대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두고 볼 수 없는 사회악임.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있어 모집 공고에서부터 심사, 최종합격까지 전 과정이 법률에 따르고 국민상식에 맞도록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스스로 반성하고 즉시 시정해야 할 것임.

이렇게 뒷문 채용에다 관련 법률과 지침을 어겨도 사후약방문식 처리하면서 공기업 개혁을 외치는 것은 ‘소가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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