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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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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국무회의. 상관 명령 명백히 위법한 경우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8-03-20 17:10    

제12회 국무회의 결과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12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6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 근거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을 신설하여, 공무원 임용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조항들도 포함되었다.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제17조의2 신설), 공무원 징계와 소청 심사의 절차를 개선했다(제82조제2항 신설 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PM2.5)에 대한 환경기준을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에서 15마이크로그램으로, 24시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에서 35마이크로그램으로 조정했다.

2018년 3월 20일
청와대 대변인  김 의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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