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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8-01-14 22:11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문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 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 중인 선배의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경찰·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영화 1987에 나온 것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7월에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영화 1987」을 보시면서 시대의 참상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셨을 줄로 압니다.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개개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되어 왔지만 전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기에, 오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구 재편 전반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하나 더 강조할 것은 이하의 권력기구 개편의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편안 방안과 관련하여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에서 오랜 논의가 있었고, 대통령님의 대선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그 얼개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개혁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하여 권력기구 개혁안을 내놓으셨고, 경찰·법무부·국정원 등이 이를 대폭 수용하여 부처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이 기울이신 노고와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현재 이 세 기관의 권력기구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왼편이 현재의 권력기구의 모습입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6년 제주도에 한하여 자치경찰이 있습니다마는 매우 소규모의 조직에 불과합니다. 현재 보시면 검찰은 수사권을 가짐은 물론이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경찰은 치안, 경비,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통상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정보기능 외에 대공수사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의 경찰청에서 지역의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을 보유한 방대한 조직입니다. 중앙에서 지역 풀뿌리까지, 또 수사는 물론 정보·대공·경비 등 치안의 모든 영역에서의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상황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되면 경찰의 권한은 더욱 비대해질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 검찰의 경우 현재 기소를 독점하고 있음에 더하여, 아무 제한이 없는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 사태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그 외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과 이에 따른 검찰수사로 밝혀진 바대로,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악용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사용에 있어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권력자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들은 국정원을 정치에 악용한 정치세력의 행태에 더하여 국정원이 가진 방대한 권한이 제대로 견제될 시스템이 없었던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권력기관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방침 첫 번째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입니다.

두 번째 방침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이 세 기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각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표상으로는 보면 오른쪽에 있는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이 현행인데, 오른편으로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 도표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개혁안의 전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세 기관의 과거사 청산입니다. 국정원의 경우에 있어서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T/F 활동을 통해서 2012년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가 완료되었고,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그 활동을 사실상 종결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검찰과 경찰은 과거적폐에 대한 조사 작업이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경찰의 경우 현재 민간조사단을 임용 중이고,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검찰의 경우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이며, 곧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 이후 진상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사 청산과 병행하여 어떤 식으로 세 기구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을 이루어내고, 그를 통해서 경찰비대화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분리분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라는 입법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에 한해서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3년에 입법부가 요구한 정신을, 요청을 이어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시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에 이어 수사권한에 있어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하여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대를 개혁하여 수사권 조정 후 특정입직그룹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견제·통제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외에 경찰 외부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을 도입해서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통제장치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의 기조는 경찰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기관 간 통제장치를 도

입하여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리·분산 방침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법무부의 脫검찰화 등을 통해서 검찰권을 분리·분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권에 대한 견제·통제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검사 수사, 법무부의 脫검찰화를 통해서 검찰권의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겠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脫검찰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법무부 내의 3개의 직위에 대해서 脫검찰화가 이루어져서 비검사가 보임되었습니다. 법무실장,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세 자리가 비검사로 보임되었습니다. 현재 기존의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의 경우 공모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평검사 직위도 10여개 정도의 자리가 외부개방되어 공모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리에 비검사가 보임되게 되면 법무부의 脫검찰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조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권한을 분리·분산해야 되는데,

첫째, 국내정치정보의 수집 금지입니다. 이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국정원 아이오(IO)는 각 부처에서 완전 철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정이 필요합니다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 분산을 이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에 대한 견제·통제장치는 국회 및 감사원 통제 강화 등을 통해서 국정원 권한 오·남용 제어할 것입니다. 국회의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정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개혁 방안을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근본적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의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권력기관 개혁과제 역시 국회가 동의해 주셔야 완성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과제에 대하여 최근 구성된 사법개혁특위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상호 견제·감시하도록 대승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논의를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이 각종 개혁위원회와 각 부처 기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역사에서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기틀을 바로 잡은 때로 기록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31년 전의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2015년의 백남기의 죽음과 같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훼손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권한의 운용과정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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