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하고 나니 야당이 10년 전 참여정부의 대책과 비교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2003년 종합부동산세, LTV규제 강화부터 시작해서 2005년에는 보유세와 취·등록세를 강화하는 한편, 2006년에는 DTI규제를 도입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도입해서 추진했다. 사실상 현재의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의 기본 바탕을 참여정부가 설계한 것이다.
예컨대 2005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실거래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 다운계약서 쓰고 세금 탈루하는 일이 횡행했다면 2006년부터는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현재의 부동산 투기 감시시스템이 만들어 진 것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를 도입하고, 과표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시기였다.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실제 도시개발정책을 주관하는 지자체와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그런데 당시에 그게 매우 어려웠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아시다시피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는커녕 오히려 서울시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했다. 서울뿐만이 아니었다. 2005년 8.31 대책으로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전부 거부하기까지 했다.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이었던 종부세 도입, 그것은 세금 폭탄 운운하며 반대를 했다.
각종 투기 억제 정책을 도입해 어떻게든 투기를 억제하려 했던 참여정부에 비하면 지난 10년 간 집권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방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노력도 눈곱만큼이라도 했는지 되묻고 싶다.
잘 아시겠지만 MB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초이노믹스를 실행한다고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왜곡현상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락하고, 집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참여정부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도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의 최대수혜자는 이명박 정부였다.
지금은 당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국토부와 국세청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투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투기 수요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가보유율을 보면 2010년 전국 평균 61.3%였던 것이 2016년에 59.9%까지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2010년 자가보유율 51.3%에서 지난해 45.7%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 가계부채 총량은 2010년 847조에서 2016년 1,344조로 늘었다. 6년간 무려 500조, 총 60% 부채가 증가했다. 500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오히려 자가보유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주택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해 가는 한편, 주택 공급을 늘려 자가보유율을 늘려가겠다. 이제는 MB, 박근혜 정부에서 유지해 온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 마련 정책 흔들림 없이 펼쳐 나가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집값 반드시 잡을 것이다. 서민들의 집 없는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군대 장성들의 사병에 대한 갑질 논란이 또다시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육군 박모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부부의 사적인 심부름과 허드렛일은 기본이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의 간식과 빨래를 시키는가 하면, 호출용 전자팔찌까지 채우고 공관병을 마치 개인의 노예처럼 부렸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관병을 비롯한 노예사병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송영무 장관이 자신의 공관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고, 국방부에서 공관병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민간이라고 해도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인만큼 장성급 지휘관 관사에 대한 인력지원은 그 필요성과 기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
현재 전군에서 160명의 병사가 공관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노예사병은 공관병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골프병, 테니스병, 과외병 등 보직에도 없는 비공식적 사병들은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군 간부들이 취미생활과 개인 편의를 위해 병사들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독하는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방의 의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 병사를 차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 국방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어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의무경찰 제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발표가 있었다. 인권위는 의경에게 집회현장 제일선에서 시위진압을 하는 것은 의무경찰대법에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의경과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의경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의경제도가 유지되므로 경찰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의경의 시위진압현장 배치 및 휴식시간 부여 등 의경 운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하게 마련하기 바란다.
2017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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