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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을 (19대 해운대구기장군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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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접수 2호 법안.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2000002)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0 15:07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2000002) 

(배덕광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빅데이터산업은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이끌 한 축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임.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형태는 기존의 ‘개인정보처리자-정보주체’라는 양자적 구조의 범위를 이미 넘어선 상태인 반면, 개인정보에 관한 현행법은 이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빅데이터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인 빅데이터산업의 진흥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빅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이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며 빅데이터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빅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빅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고,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조합·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빅데이터산업의 진흥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빅데이터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빅데이터 자산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빅데이터 자산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음(안 제17조).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빅데이터 자산보호센터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빅데이터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빅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8조).

아. 빅데이터에 관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내역정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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