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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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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공익재단 편법 상속수단으로 전락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9-21 11:33    



재벌 공익재단 편법 상속수단으로 전락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을)은 9. 14(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벌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이 계열회사 주식을 대거 보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등 세금은 전혀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상속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한편,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과정에서 나타난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의결권 행사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재벌계열 공익법인은 세금 한푼 없이 실질적으로 상속하는 수단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제도이다. 즉, 기부하는 회사는 기부금 처리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 받는 공익법인도 증여세 등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는 공익법인이 공익적 일을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이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면 한푼의 세금도 없이 상속·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아버지가 공익법인에 현금 또는 주식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의 대표자리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면 된다.

삼성그룹의 예를 보면,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꿈장학재단 등 계열 공익법인은 삼성생명 등 계열사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5조 4,402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2015. 5월에는 상당수의 삼성계열 공익재단 이사장 지위가 이건희회장으로부터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바뀌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증여세 한푼 납부하지 않고 5조 4,402억원의 계열회사지분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 그 동안 온갖 편법 상속증여 방법 동원

삼성 이재용 3남매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인수, 최근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합병 등을 통하여 이미 상속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고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세율이 최고 5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온갖 편법이 동원되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 더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간접적 상속증여까지 합하면 그 금액은 10조원이상이라고 추정된다

이것은 부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것이고 무엇보다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는 삼성뿐만이 아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도 2006년 현대글로비스 비자금사태 직후 1조원의 사재 출연을 약속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8,500억원을 출연하였다.

출연당시 정회장은 ‘사회공헌재단의 출범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생겨 감사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국민들은 큰 돈을 반성의 의미로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편법 상속증여를 위해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것뿐이었다.


여타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등 재벌대기업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 별첨 > 여타 5대 재벌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








□ 이는 현행 법규정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이 주요 원인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제한규정은 여타 법률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즉, 상증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는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실공익법인은 10%로 확대가능하다. 그런데 성실공익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그리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상 공익법인을 통하여 의결권있는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전용계좌를 개선 및 사용할 것,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 장부를 작성·비치할 것 등 8가지이다.

참고로,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2014년 상반기에 성실공익법인으로 신규지정하였다. 이는 삼성계열 공익법인들이 향후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두배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서는 계열회사 주식을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30%이상보유하면 증여세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등 공시를 하면 50%까지 확대되고, 성실공익법인은 적용이 제외된다

즉, 법상 규제는 당초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각종 예외규정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제도적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

 

□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도 많은 문제점 노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35 : 1 이었다. 이는 현행법에 따른 것으로서 수차례 법원의 판결이 보여주었듯이 합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합법성을 넘어 실질적으로도 기업의 본질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삼성물산의 경우는 삼성전자 지분 4.1%, 삼성SDS 지분 17.1%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지분가치만도 약 12조원에 이른다. 평가비율 산정시에는 이들 지분가치보다 적은 약 9조원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제일모직은 순자산가치가 약 5조원에 불과하였으나 평가비율 산정시에는 약 22조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1개월이라는 단기간의 주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한 현행법 규정

   · 상장법인의 합병 – 1개월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자본시장법)

   ·    〃      상속증여 – 2개월간의 주가를 기준(상증세법)

   · 비상장법인의 합병, 상속증여 – 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

                                   (상증세법)

 

그 결과 제일모직의 지분이 많았던 삼성 이재용 3남매는 지분가치가 대폭 증가한 반면,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 합병전 이재용 3남매의 지분

    - 제일모직(자사주를 제외한 실질지분율) : 이재용 27.05%, 이부진, 이서진 각 9.01%로 합계 45.07%

    - 삼성물산 : 이재용 3남매의 보유지분 전무함.

 

의결권행사에서도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합병에 찬성하였다. 시중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운용자금위탁등을 빌미로 기관투자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원인은 멀리서는 삼성 등 재벌대기업들이 제대로 금산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공성이 가장 강한 국민연금마저 내부규정상의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고 합병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이로인하여 기관투자자들과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병성사여부에 대해 키를 들고 있던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마저 찬성하여 정작 합병이 성사되자 외국언론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고 실제 그 이후 대규모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진정 국민을 위해서 찬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내부 검토보고서나 회의록을 보면, 찬성하는 것이 확실히 국민연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의사결정이 서둘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국세청 감사에서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직접적 책임자인 국세청장, 서울청 조사4국장이 모두 부총리의 고등학교 후배들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모두들 재벌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다.

 

□ 그 결과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남게된다

이와 같이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세금을 걷어야 할 곳에서 걷지 못하고, 불공정합병 등을 통하여 재벌의 일가족이 수조원의 부를 거머 쥐는 반면 일반 소액주주나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보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별첨 > 성실공익법인제도 신설시 최부총리의 찬성의견 속기록 (‘07.12.26.)

 

ㅇ 채수찬 위원

   공익법인이 지배권 확보 목적이 아니라면 성실공익법인제도를 신설하여 10%까지 가질 필요가… 10%까지 올려주는 이유는 결국은 지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도와주자는 것 아니겠어요?

 

ㅇ 최경환 위원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이번에 굉장히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규제만 강화하고 페이버(favor)가 없으면 이게 전혀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

 

ㅇ 문석호 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실건지 아니면…

 

ㅇ 최경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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