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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30)(이완영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론 발의. 출퇴근 사고 산재보험 보호법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0 22: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30)(이완영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론 발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출퇴근 발생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법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로 일탈 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함(안 제37조제3항).

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안 제42의조2, 제87조제3항).

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재해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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