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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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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협회와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4-30 01:24    



태권도협회와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학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통학차량(통학버스)의 안전운행.

세월호 사고 이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태권도장에 대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을 따라롭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영세 태권도장들의 폐업도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구 갑)은 4월29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태권도협회 관계자, 국토교통부, 관련전문가 등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긴급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통학버스의 차량제한 문제,

태권도장 또는 태권도학원과 다른 체육시설 등과의 법적용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태권도장, 태권도학원 통학차량 통학버스의 차령제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협회측에서 현재 태권도장 차량의 연식이 대부분 10년이상인데 국토부가 9년제한에 2년 유예를 한다고 해도 영세한 태권도장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정부(국토교통부)는 선령(배), 기령(항공기)이 존재하듯 차령도 필요한 규제라고 밝히고,

다만 택시나 버스처럼 운행을 계속하는 차량과 하루에 3~4번 운행하는 태권도장 통학버스 차량의 차이는 인정한다면서,

오늘 가담회를 통해 태권도장 통학버스의 안전기준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태권도장(태권도학원)과 다른 교습소, 합기도, 해동검도 등과의 적용형평성 문제에 대해 깊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태권도협회 측에서는, 학원 및 태권도장은 유상운송 적용을 받지만,

교습소, 합기도, 해동검도등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국토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유상운송 허가 대상은 교육부 및 문체부 소관 법률에서 정한 시설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내 관련 부처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겠고 답변했습니다.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원미구 갑)은 태권도협회와 국토부간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이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으로 협회와 대화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론, 국토부도 협회와의 지속적인 대화도 약속하고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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