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5인)
발의의원 명단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심기준(더불어민주당/沈基俊)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해찬(더불어민주당/李海瓚)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는 실정임.
한편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영사협력원 제도는 외교부의 내부 규정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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