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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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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상 무단결석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전액 삭감법 (원혜영의원 등 10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16 08:26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전액 삭감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0236)

(원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의 1/100에 해당하는 31,360원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실제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게는 현행법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매년 국회 예산 심사 시 국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고 있음.

그러나 급여 수급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현행 급여산정제도로 인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급여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산정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다.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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