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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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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개혁 토론회.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6-01 18:11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법원개혁 토론회에서, ‘법원개혁의 3대 과제’로 △사법부 민주화 △전관예우·법조비리 일소 △법관 구성 다양화를 제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기조발언 --- 보기 --- >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기조발언을 통해 “2015년 OECD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과연 국민이 알파고와 법원의 재판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는 일부 판결이 대다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법원을 ‘기득권을 비호하는 기관’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사법부 민주화’”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든 판사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어야, 국민이 법원을 믿을 수 있다”며, “법관의 인사와 사무분담에 판사들이 참여할 길을 보장해, ‘윗선 눈치 보기’를 없애야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보좌 조직으로 변질된 법원행정처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관의 구성은 다양해야 한다. 그래야 법정에서의 정의가 ‘법관들만의 정의’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가 될 수 있다” 며,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만 두 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임명을 한다. ‘시민을 닮은 법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 특정대학 출신, 남성 중심 대법관 임명을 지양하고, 비(非)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 신망과 경륜을 갖춘 여성 대법원장 임명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유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법원개혁방안에 대한 1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의뢰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법원 소속 법관이 법원장을 선출하는 ‘법원장 호선제’ 도입 △법원행정처에 판사임용을 금지하는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판사 대표가 법원행정을 심의·감시하는 ‘전국법관회의’ 설치 △일선 판사의 합의체인 ‘판사회의’의 위상 강화 △법관 비위 감찰을 담당하는 ‘윤리감사관’ 지위 격상 등 다양한 법원개혁방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사법개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원개혁을 위한 개헌안과「법원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 방법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므로, 대법원 구성이 행정부와 국회의 다수 권력을 대변할 우려가 크고, 다양한 국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음. 또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이에 마치 도제 관계와 같은 위계질서가 형성됨.

● 개선안

○ 원칙: 대법원장의 제청권 폐지 및 일반 법관 관여 적극적 보장

○ 헌법 개정안

- 1안: 대법원장의 제청권 폐지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관 제청

- 2안: 법관에 의한 선거로 대법관 선출

○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다양화

2. 법원장의 임명 방법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 결정권 등 강력한 사법행정권을 가지는데, 대법원장이 법원장의 보직권을 통해 전체 법원에 영향력 미침

● 개선안

○ 1안: 소속 법관들의 선거에 의한 법원장 호선제 도입

○ 2안: 대법관회의의 합의를 통해 법원장을 임명토록 함

3. 판사 인사제도 개선방안

● 사법행정에 대한 일선 법관의 참여 강화

○ 전국법관회의 설치: 법원 행정을 감시하고 주요 사법행정업무를 심의함

○ 판사회의 위상 강화: 각급 법원 사법행정(평정, 사무분담, 징계청구)은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평정제도 개선

○ 불투명한 인사평정이 일선 판사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법원조직법 개정: 판사에 대한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기 가능토록 함

● 판사의 신분보장 강화

○ 판사의 연임을 거부하려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기타 개선방안: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제도 등

4.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으로 임용되는 주요 보직으로 작용하면서 판사가 관료화되고, 법원행정처의 영향력이 비대화됨. 또한, 재판제도 연구 및 개선기능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함.

● 개선안

○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판사가 아닌 법원공무원(변호사 등)가 법원행정 담당

○ 법원행정처 조직 대폭 축소

- 재판제도 연구 및 개선기능을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관함

5. 윤리감사관 지위 격상 및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 문제점: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에 소속되어 있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해져 직위가 낮음. 따라서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행하는 비위를 감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법관윤리 위반 사건이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선안

○ 윤리감사관을 법원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함

○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윤리감사관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법관 독립 침해소지가 있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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