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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집행유예 비율, 전체 형사사건보다 현저히 높아... 양형기준 합당한지 재검토하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5 22:16    

노회찬,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집행유예 비율, 전체 형사사건보다 현저히 높아... 양형기준 합당한지 재검토하라”

 

- “대기업 회장은 ‘경제발전에 기여’, 3선 의원은 ‘나라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농민이 범죄 저지르면 ‘식량안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깎아 주는가?”

- “대한민국,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39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혹 없애려면 양형기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판결의 집행유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심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매년 24~27% 수준인 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심 집행유예 비율은 42.87%, 금융회사 임직원 알선수재 41.72%, 횡령·배임 34.13% 등으로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들여다보니, 1천억이 넘는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된 경제인의 경우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영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또,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3선 의원에게는 ‘그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만약 농민이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간 국민의 먹거리 문제에 기여했다’ 또는 ‘식량안보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형을 깎아 주지는 않는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정당한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에게 “현재 법원이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 봐주기식 판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통계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합당하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양형기준 자체의 결함인지 혹은 적용상의 문제인지 꼼꼼히 따져 개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5년 8월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41개국 중 39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우리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판결을 내린다는 뿌리깊은 의혹이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양형심의위원회의 활용 등을 통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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