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15468)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시행 7년째를 맞이하면서 고비용으로 인한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페지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킴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안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11조, 제18조제1항 ).
아울러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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