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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화순군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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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 투입된 수협중앙회 61%가 수의계약, 연평균 104억원. 수협은행, 3년간 대손충당금 비율 80%대, 분식결산 의혹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9-17 21:09    

혈세 투입된 수협중앙회 61%가 수의계약, 연평균 104억원

자체계약규정 이유로 수의계약 남발, 특혜의혹도
신정훈, “한도금액 줄이고 수의계약 최소화 해야”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중앙회가 자체 계약규정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남발,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 규모는 연평균 104억원에 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7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494건의 각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 61%에 이르는 913건”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계약금액은 2,241억원이었으며 수의계약은 604억원(27%)으로, 연평균 157건에 104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조달했다. 수협중앙회의 자체 계약규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계약과정에 경쟁이 없어 상대적으로 계약금액이 비싸다. 또 불투명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도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제도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협중앙회는 특정회사와 4년간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7건을 체결해 총 2억2천만원을 이 회사에 몰아줬다. 또 청사관리 용역을 자회사에 맡겨 2010년부터 6년간 15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수혈 받아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처지인데도 내부 계약규정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고,  수의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감사규정도 없다”면서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도금액을 줄이고 체결된 계약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협은행, 3년간 대손충당금 비율 80%대, 분식결산 의혹
일반은행 평균 120~150%, 회원조합도 110~130% 유지
신정훈, “결산시 대손충당금 비율 낮춰 당기순익 부풀려”

 

수협은행이 당기순이익 규모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낮추는 분식결산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일부러 쌓지 않아 이익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7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이 최근 3년간 대손충당금 비율을 80%대로 과소설정해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분식결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11년말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2년 89.1%로 급격히 하락해 2013년 87.7%, 2014년엔 81.9%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반은행의 평균 대손충당 비율은 2012년 159.0%, 2013년 120.5%, 2014년 124.0%였으며, 수협은행보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수협중앙회 회원조합들도 각각 134.2%, 120.3%, 113.2%로 100% 이상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수협은행이 일반은행 평균수준 또는 회원조합 수준으로 대손충당을 했을 경우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연말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명백한 분식결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실여신 증가로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확대되면 당기순이익 규모는 그만큼 줄게 된다.  

신 의원은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경남기업 부실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 비율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2013년 대출잔액은 332억원이었고 대손충당비율은 25%였다. 하지만 경남기업의 경영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2014년 결산 시 전년 충당비율 25%보다 훨씬 낮은 19.3%로 충당비율을 하향조정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이는 고정이하 여신(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은 20% 이상을 충당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감독규정까지 위반한 것이다.  

신 의원은 “2014년말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려는 것으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결산포상금과 경영진 성과급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에서도 비용을 줄여 이익을 부풀리려는 의도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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