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운석 반출 금지법, 1월 20일 공포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한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9일 본회의 통과 후 1월 20일 공포됐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910819)
박대출의원 등 10인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남 진주에서 잇따라 운석이 발견되면서 운석에 대한 관리·활용체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운석의 관리·활용체계에 관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우주물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하게 운석에 대하여도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운석의 연구가치를 고려하여 국외반출 금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운석의 등록 및 국외반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외반출 금지 위반 시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석 등 자연우주물체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통하여 우주개발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제8조의2·제8조의3·제10조제2항·제27조제2항제1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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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경남 진주시 갑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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