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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안. 제3장 위원회 권한 ~ 부칙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1-04 13:36    

 


 

[법안]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의뢰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단일안입니다.

 

4ㆍ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3장 위원회 권한

 

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ㆍ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한다.

 

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개최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4ㆍ16 참사와 관련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

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

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정부는 필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5조의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단,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4ㆍ16 특별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ㆍ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제보에 따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전문 분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 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4장 피해자 지원 등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4ㆍ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ㆍ배상금 지급

2. 4ㆍ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ㆍ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ㆍ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ㆍ심리상담ㆍ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ㆍ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ㆍ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ㆍ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재단 설립

 

제42조(4ㆍ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ㆍ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4ㆍ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5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ㆍ운영

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

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교류ㆍ연구 사업

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교류ㆍ연구 사업

5. 재난 관련 문화ㆍ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6. 이 법 제30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

7. 이 법 제37조 규정 관련 업무

8. 4ㆍ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

9.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4ㆍ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ㆍ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4ㆍ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

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

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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