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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 유학 출국 후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1-20 08: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
 ○ 현역병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 ‘5일’을 ‘7일’로 연장
 ○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자 등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병역법 정비 등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을 1월 19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한다고 전했다.

 

□ 「병역법」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병역법제94조>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86조)하고 있는 반면,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94조)하고 있어 병역기피자간 처벌이 달라 형평성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제86조에 따른 국내 병역기피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해 병역기피자간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했다. 

 

ㅇ 현역병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 ‘5일’을 ‘7일’로 연장<제17조, 제58조>

- 현역병으로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입영신체검사 기간에 공휴일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정확한 신체검사와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입영신체검사는 입영한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신체검사 내실화 및 현역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강화하고자 했다. 

 

 ㅇ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자 등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제49조>

-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인 사람이 동원훈련 및 교육소집을 과다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도록 해 국민의 훈련의무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훈련이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동원훈련을 면제해 적극적으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

 

 ㅇ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병역법 정비 등<제2조 등>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 병역법 관련 규정 및 용어를 삭제해 법률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제12273호, ‘14.1.21.폐지, ’16.1.1.시행)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 파견 제도는 국격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제협력요원 파견 분야와 한국 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현역병이나 의무사관후보생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군복무 대체 제도의 단계적인 축소 등을 이유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폐지. 

 

□ 이상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보를 통해 1월 19일 공포되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일부내용은 6개월 후 또는 공포한 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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