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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 입장 발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2-03 22:40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 발표

 

법무부 보도자료 전문

 

1 사회각계 의견수렴

법무부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단체, 로스쿨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1)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이론/연구 법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상호 경쟁을 통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2) 등은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 반영,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특별전형과 장학금 같이 제도로서 보장, 법조계 이원화 · 계층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조장 우려 등의 이유로 사법시험은 현행 법률 내용대로 2017년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13. 설립,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 교수 800여명으로 구성(회장 : 백원기 인천대 교수)
2) ’64. 설립, 전국 로스쿨 및 법과대학 교수 1,600여명으로 구성(회장 : 홍복기 연세대 교수)

 

2  여론조사 실시

법무부는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전문 조사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 법대출신 비법조인을 대상으로 9. 중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①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전화설문 조사 : 유/무선 임의번호 걸기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신뢰도 95%, 표본오차 ±3%)

②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 대상 온라인설문 조사 : 이메일을 통해 조사업체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방식







3  법무부 입장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 12. 31. 폐지되어야 하나,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시험인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지 유예 시한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어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3),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되어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4),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 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로 하였음

-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1 ·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3) 변호사시험은 ′12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15년 현재 제4회 시험까지 실시되었고 ′21년에는 제10회 시험이 실시될 예정임

4) 로스쿨 1기생의 5년·5회 응시제한이 처음 적용되는 ′16년(제5회 변시)에는 응시인원이 약 2,900명에 이르고, 이후 완만히 증가하다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되는 ′21년(제10회 변시)부터는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 ·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겠음

앞으로 법무부는 오늘 발표되는 법무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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