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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0-15 18:49    

정세균 의원, ‘청년세’ 도입 주장

●  정세균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년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확대, 대학학자금 무이자 제도 도입 주장
●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미니면세점’정책 제안 



정세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청년실업과 청년부채 등 박근혜 정부의 청년경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 ‘대학등록금 무이자 전환’, ‘청년세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청년은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란 뜻의 신조어인 [청년실신]이란 말을 소개하며 청년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6월 기준 청년체감실업률이 23%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일자리 비중은 7.6%로 OECD평균인 21.3%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OECD 수준에 맞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치안, 소방, 교육, 복지 등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34만 8천개 창출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청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76만 명의 청년들이 5%가 넘는 학자금 이자를 갚느라 취업도하기 전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다”며 “졸업 후 일정한 정도의 소득이나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는 조건부 ‘학자금 무이자 대책’을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연수입이 300만엔 미만인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청년재원과 관련하여  “1억원 이상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그 순익의 1%를 한시적으로 걷는 목적세 형태인 ‘청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펀드의 경우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어 보여주기 식 대책일 뿐이고 청년들에게 사용하는 돈은 미래에 대한 투자란 점에서 과감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논지다.

정 의원은 이 밖에도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 모델을 아래로부터 경제의 활력이 솟아오르게 하는 ‘분수경제’로 전환할 것과 중소자영업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형 매장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는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을 제의했다.  

정세균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 공약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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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체감실업률로 보면, 청년 다섯명 중 한명 실업”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황교안 총리를 대상으로, 청년실업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대기업의 845조 사내유보금을 거론하며 법인세 부과내역에 청년세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2015년 상반기 청년실업률이 평균 10%에 이르며, 이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도 턱없이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이라고 지칭하며, 845조에 이르는 대기업의 지나친 사내유보금을 감안, 정부가 법인세를 목적세로 부과하는 방법과 정세균 의원이 제안한 ‘청년세 1%’ 신설 등을 청년실업문제 해소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 의원의 질문에, 황 총리는 “과거(정부)와 비교해 (청년실업률이) 나쁘진 않다”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문제로 고통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청년일자리문제를 청년들의 태도의 문제로 약화시킨 셈이다.

이원욱 경기 화성시 을 국회의원 ---- 공약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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