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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을 자행한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6-10 01:03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을 자행한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피고발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네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

죄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감염예방법)

         화학무기.생물무기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생화학무기금지법)

 

 

고발요지 :

 

   지난 달 5월 28일 미국 국방부는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평택에 있는 오산미공군기지내 ‘주한미군 합동위험인식연구소(ITRP)’ 배송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흔히 이야기 하는 배송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것이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적어도 2013년 6월부터 꾸준히 탄저균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심지어는 17년 전부터 이러한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언론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탄저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인간에게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로 탄저균 100kg이면 100만 ~ 300만 명의 인명이 살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 정부까지 이러한 위험물질이 한국에 반입이 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반입이 되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탄저균이 반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유는 상기의 피고발인들이 대한민국의 고위험병원체로 규정된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감염예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화학무기 및 핵무기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제정하였고 미국과 한국은 그 가입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국제법상의 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영토 안으로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 보유한 것이 되어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본인은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존엄과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내법을 유린하여 살상무기 물질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주한미군의 관리자인 피고발인 2명을 대한민국의 존엄한 법에 따라 고발하오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에게 고발대리를 위임하고 권한을 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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