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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 불법계좌조회 걱정없이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인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5-08 01:00    




 

신한은행은 불법계좌조회 걱정없이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인가?

징계 목적으로 직원의 배우자, 딸, 사위까지 광범위한 불법조회

금융감독원은 불법조회 확인하고도 ‘모르쇠’로 일관  

 

2013년 큰 파장을 불렀던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조회가 은행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35년 동안 신한은행에 근무했던 전직 신한은행 직원(이하 제보자)이 최근 참여연대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제보자 가족의 신한은행 계좌는 물론 배우자의 타은행 거래내역까지 조회하였다. 이러한 불법계좌조회는 인력 구조조정 차원에서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제보자는 본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불법계좌조회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의 민원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불법계좌조회 사실을 신한은행으로부터 확인하고도 자체 조사와 징계를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보자에게 본격적인 조사를 약속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조회가 ‘일상적인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참여연대의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거듭 촉구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심각한 불법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준 금감원을 규탄하며, 참여연대가 촉구한 ‘신한은행-경남기업 불법 유착 의혹’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 불법계좌조회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보자는 2014년 4월 경, 신행은행이 본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딸, 딸의 배우자의 신한은행 계좌, 그리고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까지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사한 시기에 제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수의 고객계좌도 불법으로 조회하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은행 내부 규정에 의해 직원 개인의 계좌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 이외의 계좌 조회는 명백한 불법이다. 더구나 신한은행은 제보자의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까지 조회하였는데, 제보자가 국민은행에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은행은 ‘신한은행에 해당 거래내역을 알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제보자에 대한 민원 답변 요청에 따라 “고객님의 배우자, 자녀, 사위 등에 대한 가족정보조회는 해당 고객 분들께서 과거 작성하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근거한 것이며, 해당 조회는 업무목적(금융사고 조사) 조회로서 적법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검찰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야 조사할 수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것을 은행 계좌 개설시 누구나 작성하는 ‘동의서’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의 고객은 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신한은행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사안과 직접 연관은 없으나, 제보자에 대한 신한은행의 해고라는 것도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상태다.

 

금융감독원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2014년 8월 제보자의 민원을 받은 금감원은 같은 해 9월 “계좌조회 근거 등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제보자가 2차로 민원을 제기하자 금감원은 같은 해 11월 “해당 금융회사에 이첩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처리토록 하였다”고 1차와 동일하게 답변하였다. 올해 1월에도 금감원의 답변은 같았다. 금감원은 제보자가 올해 경찰서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은행의 고객 계좌조회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내리는 간단한 감독 업무가 9개월 넘게 공전되고 있는 상태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억지 해명을 민원인에게 단순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가 201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20주년 이후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국회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중시한다. 특히 국회는 2014년 5월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실명제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등 감독상의 제재를 신설하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은 이런 국회의 입법 의지와는 완전하게 동떨어진 것으로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의 편에 서서 우리나라 법체계를 우롱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이 지금이라도 이번 제보자 사례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의 광범위한 불법계좌조회 의혹 전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도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한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한은행-경남기업 불법유착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해야 하며, 이 청문회에는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전체 내막,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및 신한은행과의 불법 유착 의혹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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