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카빙뉴스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2006.8.5 ~
0_a_news_03   

   
  종편들, ‘돈’ 받고 뉴스 만들어도 되나? 불법·탈법적 광고·협찬 실태 - ①종편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5-06 00:54    


 

<불법·탈법적 광고·협찬 실태 - ①종편>

종편들, ‘돈’ 받고 뉴스 만들어도 되나?

 

최근 MBN미디어렙 광고영업팀의 영업일지가 언론에 유출돼 종편의 불법적 광고영업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다른 대다수 종편들 역시 MBN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탈법적 광고·협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4월 15일 종편들이 광고·협찬 영업을 하며 광고주들과 체결한 계약서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들 종편들이 “방송법과 미디어렙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미디어렙법 금지행위 정면으로 위반한 MBN

MBN미디어렙의 유출된 영업일지에 등장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법 위반 행위는 바로 방송법과 미디어렙법에서 정한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 개입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영업일지에는 광고주들이 특정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요청하면서 광고비를 몇천만원씩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한다. 그리고 실제 광고비와 협찬비를 받고 수시로 재방송을 편성하는 등 MBN미디어렙이 MBN의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수시로 개입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됐듯 이 프로그램들은 특정 식품이나 재료의 효능을 과대해서 만병통치약이나 어떤 질환의 특효약인 것처럼 소개하는 노골적인 홍보프로그램이다.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 재방송 문의. 3천만원”, “다큐M 백수오의 재발견 재방송 문의. 4천만원”, “천기누설 생강편 재방요청. 최대 2,200만원” 등 광고주의 재방 요청에 따라 MBN미디어렙은 MBN 편성팀 등에 예정에 없던 재방송을 끼워넣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MBN미디어렙의 행태는 미디어렙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방송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에도 위배된다. 이 또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확인 결과 광고주의 요청에 따른 MBN미디어렙의 요구는 실제 재방 편성으로 이어졌는데, 영업일지를 보면 이 과정에서 재방송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낮은 이유로 편성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불만을 드러내는 등 미디어렙과 방송사 사이의 갈등도 확인된다.


■ 최대주주 동아일보가 채널A 협찬 계약하고 돈 받아...“금지행위 해당”

그런데 ‘제작과 편성에 대한 개입’ 사례가 다른 종편에서도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으로부터 2013년 10월 12일 동아일보와 체결한 ‘협찬계약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협찬계약서는 “동아일보가 보유한 미디어를 통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 제작과정에 농정원의 협찬” 등을 정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계약서에 의하면 농정원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동아일보 자회사 채널A 방송프로그램”으로 편당 15분짜리 프로그램 10편을 제작해 3개월 동안 방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동아일보는 농정원으로부터 부가세 포함 1억6500만원을 협찬금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다.


문제는 방송사업자인 채널A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하는데 채널A가 아닌 동아일보가 계약당사자로 농정원과 협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계약서 어디에도 채널A가 계약 당사자의 하나로 포함된 사실은 없고 협찬금도 고스란히 ‘동아일보’가 예금주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동아일보는 이듬해인 2014년에도 농정원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한 번 더 체결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법에서 종편의 최대주주가 신문사일 경우 지분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소유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주주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사의 제작, 편성 등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아일보가 자신들이 1억6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채널A로 하여금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하게 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TV조선은 최대주주 조선일보 자회사가 협찬 계약 체결

유사한 사례가 TV조선에서도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선일보가 만든 자회사인 ‘조선영상비전’이라는 회사가 2012년 국제교류재단과 <KF브라질 페스티벌 특집 기획시리즈 제작지원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서는 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하는 ‘KF 브라질 페스티벌’과 관련된 기획시리즈를 1억2000만원을 받고 조선미디어그룹 내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1회 이상 게재, TV조선을 통해 1회 이상 방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협약서에 의하면 이 제작물에는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 인터뷰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등 ‘홍보콘텐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선영상비전은 2013년에는 국가보훈처와 <정전·유엔군 참전 60주년 계기 홍보협약>을 체결하는데, 이 역시 국가보훈처를 홍보하는 특집다큐멘터리를 제작해 TV조선에서 프라임타임에 편성하고, 조선일보 본지에 동일한 내용의 특집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그 대신 1500만원을 협찬금으로 조선영상비전에 지급했다.

최민희 의원은 “조선영상비전은 조선일보의 자회사이지 ‘TV조선’은 아닌데 왜 조선영상비전이 TV조선에 편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TV조선의 최대주주인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자회사들을 움직여 신문에 기사도 게재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도 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 또한 방송법 제4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MBN <경제포커스> 한전 홍보 대가는 4천만원...최초 계약서 확인

MBN미디어렙에서 유출된 일지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광고나 협찬 명목으로 돈을 받고 업체나 제품을 홍보하는 방송을 만들어주고 편성하는 것이 관행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예능이나 정보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우선인 보도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행태가 비일비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다시피 MBN미디어렙의 영업일지를 보면 12월 23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5백만원 추가 협찬을 확정”했다며 “기획기사로 협찬을 소진할 예정”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 MBN에서는 이날 <통장 선택이 돈 버는 길…직장인우대 통장 인기>이라는 리포트가 등장했다. 이 리포트는 “조금만 신경 쓰면 요즘처럼 초저금리시대에 좀 더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다”며 “KB국민은행이 지난 2006년 내놓은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8년 넘게 인기를 끄는 스테디셀러통장” 등 광고나 다름없을만큼 매우 상세하게 국민은행의 금융상품을 소개했다.

또한 MBN에서 경제 관련 뉴스를 다루는 <경제포커스>에서는 2014년 12월 6일 ‘자원외교’에 대해 다루면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다가 ‘성공사례’로 한국전력을 소개했다. 그리고 앵커가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에게 “한전은 진행이 좀 잘되는 거 같다”며 “어떠냐”고 질문을 했고, 이어 앵커는 “전문회사다 보니 경험이 많은 것 같다”며 자막으로도 “한전 전문회사로서의 경험 살려 안정적인 자원확보”라고 한전을 띄웠다.

MBN미디어렙 영업일지에 의하면 애초 MBN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국전력을 홍보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대신 <경제포커스>에서 한전을 띄워주기로 하고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MBN미디어렙 영업일지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에 의하면 2014년 6월 MBN과 한전은 “한국전력의 홍보물 방영”을 목적으로 <위대한 이름 아프리칸>(가제)이란 특집다큐를 제작해 한전의 ‘아프리카 진출 상황’을 소개하기로 하고, 이 프로그램은 11~12월 중으로 방송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MBN은 한전으로부터 부가세 포함 4400만원의 협찬금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해, 대신 <경제포커스>에서 한전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4000만원을 소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MBN미디어렙 영업일지의 내용이다. 즉 <경제포커스>에서 뜬금없이 한전을 홍보해준 대가가 4400만원이라는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협찬고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협찬을 받을 수 없다.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협찬고지 규칙)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도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가 협찬을 받고 방송에서 수차례 한전의 명칭을 고지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이다.

 

■ MBN 보도국장, “다큐 2억 협찬” “국정기조 맞춘 기획기사 협찬” 요구 공문 보내

더 심각한 문제는 종편들이 보도프로그램을 협찬용으로 활용만 한 것이 아니라 광고·협찬 수주에 기자와 보도국이 동원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종편들이 보도를 무기삼아 기관과 기업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언론계에 암암리에 퍼져있었는데 그 일단이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MBN은 2012년 한국마사회로부터 2억원의 협찬을 받아 <한국의 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하면서,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요청하는 공문을 MBN 보도국장 명의로 한국마사회에 보냈다. 보도국장이 보도프로그램도 아니고 다큐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2억원을 지원해달라며 기관에 자신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보도를 무기로 사실상 기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달리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 마사회는 이 공문을 받고 “마사회와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를 이유로 부가세 포함 2억2천만원의 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또한 최민희 의원이 한국무역진흥공사(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월 코트라는 MBN과 1650만원 짜리 <기획기사 보도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MBN측 계약당사자가 보도국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의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기획기사 홍보” 명목으로 MBN에서 4건의 기사를 시리즈로 보도하는 것이다. 특정 기관을 위한 ‘홍보성 기획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본분을 저버린 것인데, 보도의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지켜야 할 보도국의 수장이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성 기획기사를 써주는 용역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 12월 5일 MBN은 한국수출입은행에 공문을 보내는데, 발신자는 ‘MBN 경제부’이고 공문 자체는 MBN 보도국장 명의로 발송됐다. 내용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수출입은행 관련 기획취재를 하려고 하니 부가세 포함 1100만원의 협찬금을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을 담당하는 방송사 보도국의 경제부 이름을 내세우고 보도국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협찬금을 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TV조선, ‘영향력있는 CEO’ 선정해 소개한다며 2천만원 협찬 요구

MBN뿐만이 아니다. 다른 종편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


TV조선이 2012년 12월 5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보낸 공문을 보면, 당시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을 TV조선이 주최하는 ‘201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했다며 행사 일정을 알리고, “특집기사에 수상 내역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부가세 별도 2천만원의 협찬금을 요구했다.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를 선정하는 것이 협찬을 뜯어내기 위한 돈벌이 수단임을 증명한 것이다.

실제 TV조선은 2013년 2월 15일 CEO 선정 기사를 보도하면서, 33명의 선정자 중 수출입은행장을 포함한 16명은 사진과 이름, 직책을 화면과 리포트로 소개했고, 나머지 선정자는 그냥 이름만 밝히거나 아예 이름을 소개하지도 않는 차별적인 보도를 했다. 협찬금 유무나, 많고 적음에 따라 이 같은 차별적 보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 TV조선·채널A,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까지 돈 받고 뉴스

또한 최민희 의원이 농정원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TV조선과 채널A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각각 농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과업 용역을 수행했는데, 그 내용은 ‘충청도에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확산 방지초지를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프로그램에 출연해 앵커와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7~10분 동안 나누는 것’이다.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은 언론사가 시키지 않아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스스로 보도해야 할 가치가 있는 ‘뉴스’라 할 수 있다. 하지만 TV조선과 채널A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업용역을 체결해 보도프로그램에서 소개한 것이다. 한마디로 보도프로그램이 협찬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 미디어렙법 적용 이후에도 광고 직접판매한 채널A

이밖에 방송사의 광고 직접판매를 금지한 미디어렙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3월 정부광고 집행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종편4사와 보도채널에 ‘비급여제도개선’이라는 광고를 집행했으니 광고료를 입금해달라는 공문과 함께 ‘광고료명세서’를 보냈다. 이 명세서를 보면, 광고 계약을 체결한 종편 중 3곳은 미디어렙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널A는 미디어렙이 아닌 ‘채널A’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채널A측이 언론재단에 보낸 ‘거래명세표’에도 청약한 당사자가 채널A미디어렙이 채널A로 되어 있다. 즉 다른 종편들은 모두 미디어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광고를 판매대행했는데, 채널A는 직접판매했다는 것이다.


채널A는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미디어렙이 아닌 채널A가 계약의 당사자로 방송광고 계약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약정 대상이 ‘광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1개월 동안 광고단가로 SA급 8회, A급 30회 등 38회에 걸쳐 광고를 하고1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디어렙법 제5조에서 지상파와 종편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광고 외에는 미디어렙이 판매대행하는 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채널A에 집행한 광고는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로, 채널A는 지난해 4월부터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와 관련해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공개한 것”이라며 “광고와 협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첫째, 방송사 직접판매나 다름없는 1사1렙 제도를 바꿔야 하고, 둘째 광고나 다름없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고 있는 협찬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현금을 받는 협찬은 방송광고에 포함시키고 미디어렙 등이 방송광고 판매 현황 자료를 적어도 방통위에게는 투명하게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뉴스 원문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저작권을 밝히신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