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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늘부터 중개수수료 인하, 반값 복비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0-19 17:44    

19일 오늘부터 중개수수료 인하, 반값 복비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수수료 상한 요율이 절반까지 내려가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 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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