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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12개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8-26 20:02    

월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12개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지원금이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내년 중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이 기존 대비 3000가구 늘어난 5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시적으로 12개월 간 취약계층 청년에게 월세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청년은 내년 상반기부터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청년이 가족과 독립된 세대주인지 가족에 속한 세대원인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독립된 청년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즉 내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194만4812원)을 기준으로 월소득이 116만6887원 이하이면 월세지원금을 받게된다. 가족에 속해있을 경우에는 이 소득기준에 더해 해당 가족의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와 월세지원금의 차액만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중간에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향후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방학을 맞은 학생이 2개월 간 귀향해 월세를 살지않을 경우 해당 2개월분을 개학 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최대 12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월세지원금은 내년 상반기 중 신청접수 및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총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 대상 행복주택, 청년매입형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공급은 늘어난다. 정부는 당초 내년 중 5만1000가구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3000가구 더 늘려 총 5만4000가구를 내년 중 공급하기로 했다.

독립한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 청년 월세대출 확대 등 기존 청년지원 대책들도 일정대로 시행된다. 정부는 앞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 및 가입소득기준 완화, 행복주택 제도개선 등 청년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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