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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다음날 쉰다. 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통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6-23 17:54    

광복절 다음날 쉰다. 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 공휴일법)이 여당 단독으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법은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근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기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 휴일로서 의무화 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대체 공휴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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